[뉴스워커_세계의 눈] 공정위가 네이버와 구글 등 검색 포털업체들에 대한 칼을 빼 들었다.

공정위는 네이버와 구글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 기업을 차별하거나 배제, 압력을 가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이번 제재를 통해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체 브랜드나 온라인 플랫폼을 포털에 상위 노출시키면서 경쟁업체의 노출은 자제시켰으며,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부당하게 사용해, 경쟁업체의 검색 및 스마트폰 서비스를 의도적으로 차단시킨 사례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픽_뉴스워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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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쇼핑·부동산 등 자사 서비스 노출 위주”

로우360, 파이낸셜타임즈 등 외신은 21일(현지시각)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구글 등 포털업체들의 불공정행위 조사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했다고 보도했다.

공정위는 최근 네이버와 구글 등 국·내외 최대 포털업체들의 불공정 비즈니스 관행을 조사하기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첫 타깃은 국내 최대 검색 엔진 기업인 네이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외신은 관측했다.

이번 제재는 채규하 사무처장을 주축으로 15명의 전담팀이 온라인 플랫폼, 모바일 서비스, 지식재산권 등의 범주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공정위 온라인플랫폼 조사팀은 네이버, 구글, 다음 등 포털업체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통해 기업들을 차별하거나 독점 거래했을 가능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정위는 이들 포털업체가 이러한 지위를 남용해 기업들을 간접적으로 제한하거나, 다운스트림 시장에서 통제권을 행사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모바일서비스 조사팀은 독점적인 기업이 독점판매 또는 독점거래를 통해 경쟁업체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해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지식재산권 조사팀은 특허 보유자가 새로운 기업 진출을 막거나, 로열티를 부적절하게 청구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전망이다.

외신은 이번 공정위의 움직임이, 올해 2월 미국 연방무역위원회가 해당 부문 태스크포스팀을 신설한 것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네이버나 구글이 자체 브랜드나 온라인 플랫폼을 포털에 상위 노출되는 것을 도운 반면, 경쟁업체들의 노출은 자제시킨 사례를 조사할 전망이다. 또 공정위는 네이버 및 구글 등이 자체 서비스를 통해 경쟁업체를 배제시킴으로써 쇼핑, 부동산, 비디오 서비스 등에 차별을 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자체 쇼핑, 부동산 서비스 등을 검색 엔진 맨 위에 배치하면서도, 사용자에게 이러한 서비스가 광고임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채규하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번 특별 조사팀은 이들 포털기업이 비즈니스 확장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과 시장 지배력 남용하여, 파트너 기업이 타 경쟁업체와 경쟁하는 것을 막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외신은 “네이버는 한국 검색 엔진 시장의 7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한국의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기업은 관련 이윤의 최대 3%에 달하는 벌금형을 처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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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지위 남용”

외신은 공정위의 다음 목표로는 구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정위가 구글이 자사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지배력을 과도하게 남용함으로써, 다른 기업들을 배제하거나 차별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외신은 관측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 8월, 구글이 한국의 경쟁 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현재 구글은 한국 모바일 게임 개발자와 소매업체가 자사 마켓 앱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만 게임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외신에 따르면, 한국의 광고대행사는 구글에 불만을 제기한 이후, 2012년 이후 온라인 광고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공정위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글은 2년 동안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 자사의 앱만 사전 업로드 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2013년 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구글은 한국 검색 시장에서 10% 미만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70%, 2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주로 사용하는 운영체제로, 한국 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강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외신은 “네이버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부당하게 사용해 경쟁업체의 검색 및 스마트폰 서비스를 차단했다고 불만을 제기한바 있다”며 “그러나 공정위는 구글이 한국 내 검색 시장 점유율이 공정경쟁을 위반할 만큼 크지 않다며 구글에 유리한 판결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글은 한국에서와 비슷한 문제로 미국과 벨기에에서도 조사를 받고 있다”며 “구글 본사는 해당 문제에 대한 입장 확인 요청에 언급을 피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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