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산·신용(운암)·마륵 등 3개 공원 사업자와 협약 체결
나머지 우선협상대상자도 12월초까지 협약 완료 예정

광주광역시는 22일 봉산, 신용(운암), 마륵 등 3개 공원 우선협상대상자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체결한 민간공원추진자는 1개월 이내 토지보상비의 5분의 4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게 된다. 

사업시행자 자격을 얻게 되면 민간공원추진자는 비로소 토지 물건조사를 시작으로 토지보상을 위한 제반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며, 아울러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각종 행정절차도 마무리하게 된다.

광주광역시청사
광주광역시청사

이번 협약의 특징은 국토교통부의 표준안을 바탕으로 광주시보다 먼저 사업을 시행한 다른 지자체의 협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협약서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협약서는 계약서 성격이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우선 민간공원추진자의 귀책으로 인해 협약이 해지되거나 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예치금의 10%를 보증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해 총사업비의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 제안 수용 시 통보한 수익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된 금액을 공공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른 지자체의 협약서에 비해 한층 보완된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광주시는 밝혔다. 

시는 이번 3개 공원 사업자와의 협약을 시작으로 나머지 민간공원추진자와도 조속히 협약체결을 완료해 12월까지는 예치금을 납부받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통해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해 내년 6월까지는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마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9개 공원(10개 사업지구)에 대해 시행되는데 이 중 비공원시설은 전체 공원면적 대비 평균 9.7%로서(1단계 20.9%, 2단계 7.5%) 전국 평균(광주시 제외) 20.1%보다 훨씬 적은 규모로 조성되며,

2019년 9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공원조성계획률은 제주도(100%)에 이어 광주시는 93%로 대부분의 공원을 해제하지 않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이 높게 평가된 바 있다.

정대경 시 공원녹지과장은 “이번 협약 체결은 공원 조성에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며 “공원 조성은 후대에까지 혜택이 돌아가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남은 절차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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