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이 지난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서 오후 2시 10분부터 약 3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번 공판은 ‘유무죄 판단 심리’ 절차로 진행됐다. 다음 달 6일에는 양형 판단을 위한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_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_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공판에는 이 부회장 외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도 함께 출석했다.
 
이날 특검 측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에게 승마 지원과 관련해서, 피고인 측이 정유라에게 말을 뇌물로 공여했다고 대법원이 인정한 만큼, 공여자인 피고인에게 뇌물공여에 대한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관련해서도 “기존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 현안이 있었다는 것을 부정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했다”라며, “신규순환출자 고리 해소방안, 금융지주사 전환 현안 등은 승계작업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라고 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 현안’이 있었다는 증거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와 관련한 검찰 수사 과정 자료를 제출했다.
 
이 부회장 측은 “승마 지원은 박 전 대통령을 배경으로 한 최서원의 겁박 때문이며,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라고 항변했다. 또한, “영재센터와 최서원의 관계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라고 변론했다.
 
이후, 이 부회장 측은 손경식 CJ그룹 회장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이에 오늘(25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한-아세안 CEO 서밋’ 행사장에서 “재판부에서 오라고 하시면 국민 된 도리로서 가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과 이야기를 나눈 것은 없다”라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지난해 1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손 회장은 당시 재판에서 2013년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뜻’을 전해 들었고, 이미경 CJ 부회장을 퇴진시키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 측이 손 회장을 증인으로 요청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직접 삼성 측을 압박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입증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전했다. 삼성의 뇌물공여가 겁박에 의한 강요된 행위였다는 점을 주장하여 ‘양형 참작 사유’로 제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열리는 파기환송심 세 번째 공판에서 손 회장 등의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다음 공판에서는 양형 심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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