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이 미국에서 뇌물죄로 벌금을 부과받았다. 삼성중공업은 고부가가치 사업을 따기 위해, 브라질 국영 기업 간부에게 뇌물을 공여했으며, 해당 금액이 뇌물의 성격인 것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법무부는 삼성중공업의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에 대한 처벌로 벌금을 부과했으며, 이후에도 준법 프로그램 실시 성과를 보고할 것을 명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삼성중공업은 브라질 정부에게도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한국 기업이 미국 법무부에 뇌물 공여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을 납부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 있는 일로, 이번 사건으로 인한 삼성중공업 기업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주 따기 위해 브라질 공기업 간부에게 뇌물 공여

로이터, 뉴욕타임즈, ZD넷 등 외신은 25일(현지시각) 미국 연방검찰이 삼성중공업에 대해 FCPA(해외부패방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처벌로 벌금 7,500만달러(약 882억원)를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삼성중공업 미국 경영진이 브라질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비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 법무부는 삼성중공업이 시추선 인도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브라질 석유 공기업 공무원에게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또한 미 법무부는 성명서를 통해, 삼성중공업이 2007~2013년 사이 브라질 공무원에게 약 2천만달러를 지급했으며, 삼성중공업은 해당 금액이 뇌물의 성격인 것을 인지했다고 공개했다. 해당 브라질 공무원은 브라질 국영 석유 및 에너지 기업인 페트로브라스(Petrobras SA) 소속으로 나타났다.

특히 페트로브라스 공무원들은 뇌물을 받고, 삼성중공업의 계약을 확보하는 등 삼성 비즈니스에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미 법무부는 “해당 기간 동안 삼성중공업은 비즈니스에 도움을 받거나 유지하기 위해 외국 정부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며 “이는 미국에서 뇌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인 FCPA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신은 “삼성중공업은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특정 시기 사이에 브라질 기업측에 뇌물을 공여했다”며 “삼성중공업은 이번 뇌물수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벌금형으로 미 법무부와 합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뇌물공여 인정 사례 처음…기소는 모면

삼성중공업은 이번 뇌물죄에 대한 벌금을 내는 대신 기소는 모면했다.

삼성중공업 이번 뇌물죄에 대한 재판은 미국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됐으며, FBI(미국 연방수사국)에 의해 조사된 것으로 파악됐다.

미 법무부와 삼성중공업의 합의로, 향후 삼성중공업은 부과받은 벌금 중 50%는 미국 정부에, 나머지 50%는 내년 11월 25일까지 브라질 정부에 납부할 것을 명령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삼성중공업이 브라질 정부에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해당 금액 전체도 미국에 지불해야 된다. 현재 삼성중공업은 미국과는 별개로 브라질 정부와도 손해배상 협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벌금 외에도 준법 프로그램과 타사 공급업체에 대한 실사 관리를 강화하기로 미 법무부와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 성과는 추후 미 법무부에 보고해야 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의 대기업이 미국 법무부에 뇌물 공여 혐의를 인정하고 거액의 벌금을 납부한 사례는 이번 삼성중공업 사례가 처음으로, 향후 기업의 수주 활동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브라이언 벤츠코프스키 법무부 차관보는 “삼성중공업은 브라질 페트로브라스가 발주하는 석유시추선 선박을 수주받기 위해 중개인에게 수백만달러를 지불했으며, 그 중 일부가 페트로브라스 고위 경영진 일부에게 뇌물의 성격으로 전달됐다”고 외신을 통해 비판했다.

이어 “삼성중공업은 해당 뇌물이 기업의 고부가가치 조선 계약을 얻는데 사용될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이번 판결은 미국 내 뇌물수수를 근절하기 위해 외국 및 국제 관할 구역에 걸쳐 지속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삼성중공업 뇌물공여 사건에 연루된 임직원은 이미 모두 퇴사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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