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한화그룹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포착하고 제재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화그룹이 김승연 회장의 누나인 김영혜 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물류회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이다. 

공정위가 최근 아모레퍼시픽, SPC그룹, 미래에셋그룹, 호반건설 등을 조사하거나 제재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한화그룹의 어디까지 제재를 받게 될지 관련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그룹의 계열사인 한화케미칼은 김승연 회장의 누나인 김영혜 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물류회사 ‘한익스프레스’에 9년여 동안 물량을 몰아주었다고 밝혔다. 이때 타 물류 업체와의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계약을 맺고 일감을 몰아줘, 한익스프레스가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전했다.

이에 공정위는 검찰의 공소장과 같은 격인 심사보고서를 조만간 발송하기로 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포함하여 한화케미칼 전·현직 임원에 대한 고발의견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승연 회장에 대한 고발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익스프레스는 지난 1989년 한화그룹에서 계열 분리되었고, 현재 코스피 상장사이다. 김영혜 씨는 지난 2009년 차남인 이석환 씨와 주식을 장외매입해 현재 김 씨 모자를 포함한 특수관계인 지분이 51.97%에 이른다.

이후 이 회사는 한화 계열사의 물류 업무를 대행하면서, 2009년 1천 351억 원이던 매출이 지난해 5천 658억 원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공정위는 한익스프레스가 거래하고 있는 효성 등 타 업체와의 거래 기록을 통해 한화케미칼과 한익스프레스가 맺은 계약 조건이 얼마나 유리한 조건이었는지 입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한화케미칼 외에 한화토탈, 한화큐셀 등 한화그룹의 다른 계열사들도 한익스프레스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는지 추가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정위는 한익스프레스가 한화그룹 소속이 아니어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정은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케미칼 관계자는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아직 받지 못해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있는지, 공정위가 고발하기로 한 임직원에 전 김창범 대표이사와 현 이구영 대표이사가 포함되었는지는 알지 못한다”라며, “공정위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오는 대로 입장을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화그룹 관계자는 “현재 김승연 회장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이번 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정위로부터 어떠한 조사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

관련 업계에서는 “김승연 회장의 누나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한화 계열사에서 9년여 동안 일감을 몰아주는 상황을 한화그룹 측이나 김 회장 측이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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