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이 마지막 보도, 마지막 기사였으면 싶은 사건이 있다.

[뉴스워커_기자수첩] 최근, 정부지원 ‘모아케어’의 한 산후도우미가 심장판막도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채 약한 몸으로 태어난 25일 신생아를 내동댕이치고 소리를 지르며 손찌검까지 서슴지 않은 사건이 발생했다.

국민적 공분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한 법무법인이 나서 탄원인을 모집,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판단을 촉구하고 나섰으며 한 방송국은 지난 20일 해당 신생아 학대 사건에 대한 비극적인 사연을 방영하며 국민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번 산후도우미의 신생아 학대는 몸이 약한 채 태어난 아기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 카메라를 켜놓고 외출한 부모덕에 적발할 수 있었다. 더욱이 범행을 저지른 산후도우미는 정부지원금까지 받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였던 것으로 드러나 더욱 국민들이 분개하게 됐다.

아울러 산후도우미 자격은 60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지만 ‘모아케어’와 그 관할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산후도우미를 대상으로 학대 예방 교육을 하지 않았고 유아를 돌봄에 있어 부적격한 인성과 자질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인ㆍ적성 검사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관련기관은 해당 사건이 이슈화되자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는 아기가 딸꾹질을 멈추지 않아 화가 났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생후 25살 난 갓난아기를 침대에 던지고 소리를 질렀다. 1차적인 문제는 산후도우미에게 있겠으나 관할부처 및 모아케어의 허술한 관리체계도 분명 문제가 있다.

기자는 16초에 불과한 산후도우미의 신생아 학대 원본 영상을 채 다 보지 못하고 껐다. 하지만 꼭 알리고 싶다. 사실 산후도우미의 아동학대는 전 국민이 공분할 만한 사건임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왔기 때문이며 60시간 교육 이수가 전부가 아닌, 산후도우미가 진정한 신생아 건강관리사로서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데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물론 신생아를 사랑과 정성으로 돌보는 지극히 ‘정상적인’ 산후도우미도 존재할 것이다. 일부의 범행을 통해 전체 업계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 그렇기에 산후도우미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보완이 일어나길 바라며, 법원은 ‘모아케어’의 그 산후도우미에게 엄격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 그리고 그로 인해 기자가 다시는 ‘아동학대’에 대한 기사를 쓰지 않게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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