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두 번째 구속 위기에 처했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속인 혐의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이 오늘(27일) 다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에 코오롱생명과학 김 상무와 조 이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에 대해 심리한다.

이들 임원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 세포가 인보사에 포함된 사실을 감추었다. 이후 제조·판매 허가를 받을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등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를 받는다.

김 상무는 바이오신약연구소장으로 재직하며 인보사 개발을 주도했다. 조 이사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팀장으로서 임상개발 분야를 총괄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수사 진행 경과를 봤을 때, 피의자들의 지위 및 업무 현황 등을 고려해서 구속영장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첫 구속 심사 때 인보사로 인한 피해자들의 회복을 돕고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구속돼선 안 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지난 22일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한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제품판매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인보사의 주성분은 ‘동종 유래 연골세포’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성분은 ‘태아 신장 유래 세포’인 것으로 밝혀져 지난 3월 31일부터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그 후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지난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를 형사 고발했다. 시민단체들과 회사 주주들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과 전•현직 식약처장 등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그동안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그룹 본사, 코오롱티슈진 한국 지점, 식약처 등에 대해 수사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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