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통학버스 사각지대는 그대로 남아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법안소위가 태호·유찬이법(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을 누락하고, 한음이법을 의결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생떼 같은 자식의 이름을 딴 어린이생명안전법에 대해 국회가 아직도 안전제일보다 비용 우선의 심사를 한 결과인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어제(28일) 국회 행안위는 법안소위를 열어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 중 하나인 해인이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태호·유찬이법의 경우, 핵심 내용인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차량 확대 문제는 제외하는 한편, 한음이법(통학차량 cctv 의무화)은 의결을 하지 않았다.

한음이법, 해인이법, 하준이법, 민식이법, 태호·유찬이법 등 <어린이 생명안전법안>은 어린이 교통사고 희망자의 재발을 막기 위해, 희생 어린이의 이름을 딴 법안들이다.

이정미 의원은 “현재, 민식이법(11.27. 행안위 통과-도로교통법), 해인이법(11.28. 행안위 소위통과-도로교통법), 하준이법(11.28. 국토위 통과-주차장법)이 각각 상임위와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민식이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아직 법사위 계류중이고, 한음이법과 태호·유찬이법 처리가 더 늦어지게 됐다. 그러나 부모님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의원은 특히, 법안소위에 참여한 경찰청에 대해 “그간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이 제기한 어린이 안전과 희생을 막는 문제에 무성의하게 대처했다”며“지금에서야 통학버스 범위와 동승보호자 탑승 범위를 마련한다는 것이 주무기관의 직무유기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2018년 5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 생활 속 안전관리 사각지대 개선사항 의결’을 통해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의무 대상이 아닌 차량문제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점을 들어, “경찰청 뿐만 아니라 어린이 통학차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인권위 의결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문화체육관광부의 책임도 크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정기국회가 아직 열흘이나 남았고, 오늘(11월29일) 본회의를 넘기면 앞으로 예산의결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다뤄야 하지만, 각 당이 <어린이 생명안전법안>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합의하면 언제든 처리할 수 있다”면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매일 만나고 있으니 우선 처리에 합의해야 한다.”고 법안의 우선처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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