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등 성과급 이연지급제도를 도입한 회사에 반발해 퇴사한 직원들이 증권사를 상대로 약정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에 나서는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성과급 이연지급제도는 성과급 규모가 큰 금융업계를 대상으로 성과급을 약 3년에 분할해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한데 투자증권사들이 해당 제도를 본 목적과는 달리 직원들의 이직을 막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투자증권사들이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이연성과보상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규정은 금융사별로 각각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최근 한 법무법인을 중심으로 퇴직자들이 이연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반하거나 헌법에 반한다며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증권사 퇴직자들은 받지 못했던 성과급 지급을 청구하며 집단소송에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 대형 증권사의 퇴사자 10명은 약정금 지급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에 나섰고 이 중 일부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규모는 20억 원에 이르며 추후 소송에 참여하는 인원이 늘게 되면 최대 100억 원 규모까지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지금까지 이연성과급과 관련해 크고 작은 소송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으나 이번 분쟁은 최근 일어난 소송 중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대형 증권사 전 임직원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다수의 대형 증권사들이 대규모 이익을 올렸지만 인력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는 이유로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사들이 자발적 퇴사자에게 이연성과급을 주지 않기 위해 성과급 보상규정, 근로계약서 등에 성과급 부지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며 “하지만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에 효력의 존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NH투자증권 측 관계자는 “퇴사자라고 해서 무조건 이연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지급여부에 대한 규정이 다양해 퇴직자에게 이연성과급을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이연성과급과 관련해 소송이 발생하긴 했다”면서도 “소송 규모에 대해 밝히기는 힘들며 소송이 발생한 일자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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