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추가 개발지 확정

서울시는 68개소의 재개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 20일(목) 최종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비예정구정으로 확정된 곳은 광진구 군자동 127-1번지 일대 등 총 18개구 68개소 256.79㏊로「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됐다.

시는 4월 자치구로부터 정비예정구역 지정 신청을 받아 5월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7월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10월 5일 73개소에 대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통해 최종 68개소를 지정키로 결정했다.

68개소의 정비예정구역 지정 지역은 2011.10.20자 서울시보에 게재되며, 구체적인 위치 등은 서울시 주택본부(주거재생과)나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소관부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지난 4월 발표한「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통해 부동산 과열과 투기 광풍의 원인이 되어온 정비예정구역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정비예정구역 신규지정은 이번 지정을 끝으로 종결하고 금년말「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면 제도 자체를 폐지해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광진구 등 18개구 68개소 총 256.79ha 정비예정구역 지정, 3개 정비사업 진행
이번에 지정되는 정비예정구역은 총 68개소 256.79㏊로 ▴광진구 4곳 ▴강동구 5곳 ▴동작구 3곳 ▴영등포구 4곳 ▴종로구 1곳 ▴서대문구 3곳 ▴성동구 1곳 ▴서초구 3곳 ▴중랑구 3곳 ▴금천구 6곳 ▴마포구 2곳 ▴은평구 2곳 ▴강서구 6곳 ▴관악구 8곳 ▴송파구 5곳 ▴구로구 3곳 ▴강남구 8곳 ▴동대문구 1곳이다.

정비사업별로는 ▴주택재개발사업 10개소(54.9㏊) ▴단독주택재건축사업 34개소(128.3㏊) ▴공동주택재건축사업 24개소(73.59㏊)이다.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지정 지역(10개소)은 ▴광진구 127-1번지 일대, 중곡2동 124-55 일대 ▴강동구 천호동 91-52번지 일대, 천호동 210-7번지 일대, 천호동 178번지 일대 ▴동작구 신대방동 363번지 일대 ▴영등포구 신길동 113-5번지 일대 ▴종로구 충신동 6번지 일대 ▴서대문구 홍은동 8-400번지 일대 ▴성동구 금호동3가 574번지 일대다.

단독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지역(34개소)은 ▴서초구 방배동 528-3번지 일대 ▴중랑구 중화동 134번지 일대, 면목동 393번지 일대, 중화동 158-11번지 일대 ▴금천구 독산동 47번지 일대, 시흥동 814번지 일대, 독산동 1022번지 일대, 시흥동 879번지 일대, 시흥동 804번지 일대, 시흥동 874번지 일대 ▴광진구 구의동 592번지 일대, 자양동 227번지 일대 ▴강동구 둔촌동 70번지 일대 ▴마포구 성산동 165번지 일대, 망원동 439번지 일대 ▴서대문구 연희동 723-10번지 일대, 홍제동 360번지 일대 ▴동작구 상도동 244번지 일대, 사당동 303번지 일대 ▴은평구 불광동 442번지 일대, 불광동 23번지 일대 ▴강서구 공항동 61번지 일대, 등촌동 567번지 일대, 등촌동 643번지 일대, 등촌동 654번지 일대, 화곡동 424번지 일대, 화곡동 1027번지 일대 ▴관악구 봉천동 685번지 일대, 신림동 646번지 일대, 남현동 1072번지 일대, 봉천동 1646번지 일대, 신림동 624번지 일대, 신림동 675번지 일대, 신림본동 409-151번지 일대다.

공동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지역(24개소)은 ▴서초구 반포동 65-1번지 일대, 방배동 725번지 일대 ▴영등포구 신길동 4759번지 일대, 문래동5가 22번지 일대, 당산동5가 7-2번지 일대 ▴송파구 문정동 3번지 일대, 가락동 176번지 일대, 가락동 192번지 일대, 오금동 166번지 일대, 송파동 166번지 일대 ▴구로구 궁동 237번지 일대, 구로2동 440번지 일대, 구로동 314번지 일대 ▴강남구 도곡동 540번지 일대, 대치동 63번지 일대, 개포동 652번지 일대, 청담동 65번지 일대, 개포동 653번지 일대, 개포동 649번지 일대, 일원동 615-1번지 일대, 도곡동 464번지 일대 ▴동대문구 장안동 95-1번지 일대 ▴강동구 명일동 270번지 일대 ▴관악구 미성동 746-43번지 일대다.

※용어설명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정비구역별 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정해 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적정한 밀도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도모하기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인구50만 이상 대도시에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다.
도시의 경제․문화․사회활동, 장래변화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정비사업의 수요 예측에 따라 단계별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장래의 개발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정비사업의 합리성, 효율성을 도모하기위한 목적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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