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9년 12월 3일(화) 오전 9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

3일 오전 9시 40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법사위)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 은 대주주 적격성 완화하는 재벌특혜법!
국회는 대주주 적격성 규제 완화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11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대주주에 대한 승인 요건 가운데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통과시켰다. 다행히도 경제전문가인 채이배 법사위원이 기존 금융과 관련된 법률과의 체계 충돌 문제 등을 제기하여 법사위에 계류하게 되었다.
그야말로 불행 중 다행이다.

그러나, 작년 9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핀테크 활성화라는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ICT 업종만 허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통령과 여당의 약속은 온데간데없이, 대주주의 자격을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 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의 중요한 요건을 시행령에 백지위임하는 형태로 제정되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심사 대상 법률에 특경가법을 포함했지만 대주주의 심사 대상에서 특수 관계인을 빼면서 금산분리와 은산분리의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며 제정되었다.

이렇듯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태생부터 재벌특혜법이었다.
그런데, 일 년 만에 또다시 대주주 적격성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여당과 제1야당이 발 벗고 나섰다.

문제는 이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담합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KT를 위해서라는 것이다. 오직 KT라는 대기업을 위해 국회가 나서서 법을 개정해주는 것이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하는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현행의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등의 금융업법에서는 모두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를 대주주 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전문은행에만 대주주적격성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법률 체계에도 맞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둔 이유는 고객의 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운영해야 할 도덕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KT는 수많은 담합 사건에 연루되고, 급기야 비자금 조성 등으로 검찰 조사까지 받는 기업으로 그야말로 도덕성 제로의 기업이다.

그런데도 국회가 이렇게 비도덕적인 기업을 위해 법체계까지 거스르며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회의 명분을 잃고, 국민의 신뢰는 더욱 떨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대주주 적격성 규제완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5개월도 남지 않은 21대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 주최 : 국회의원 채이배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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