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 건의안」안건 제출

김동찬 광주광역시의회의장은 3일 인천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에서 열린 ‘2019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 제9차 임시회’에 참석해 시도 공동현안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이 날 회의에서 한빛원전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에 광주시가 포함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김 의장은 “현행 법령은 원전사고의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이 원전 반경 30km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한빛원전 인근 중 최대 인구인 150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광주시가 단 5km라는 물리적 거리 차이로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대한민국 서남부의 중추도시인 광주시가 원전사고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국 광역시도의회가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시의회가 제안한 안건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 건의안”을 비롯하여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분야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건의안” 등 10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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