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이 이르면 이번 주 임원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적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는 12월 첫째 주에 임원 인사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 결과의 불확실성 때문에 현 임원단이 대부분 그대로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이런 이유로 삼성전자의 경우 김기남 부회장과 가전의 김현석 사장, 모바일의 고동진 사장의 ‘3인 체제’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그래픽_진우현 뉴스워커 그래픽2팀 기자
그래픽_진우현 뉴스워커 그래픽2팀 기자

앞서, 지난해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관련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나와 경영 복귀 이후 첫 번째 인사를 단행했다. 이때 김기남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 대표, 고동진 IM(IT·모바일) 부문 대표, 김현석 CE(소비자가전) 부문 대표 등 3개 사업부 대표를 전원 유임시켰다. 이는 총수의 부재로 인해 커지던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보는 것이 제계의 대체적인 시각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올해도 유사해 보인다.

김기남 부회장은 지난해 반도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려 8년 만에 사장에서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초격차’를 선언한 상황에서 반도체 전문가인 김 부회장은 유임될 가능성이 크다. 김현석 소비자가전(CE) 부문장은 올해 글로벌 TV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점유율로 1위 자리를 지키는데 기여했다. 또한, 고동진 스마트폰(IM) 부문장은 ‘갤럭시노트10’ 등 스마트폰 판매량을 증가시켜, 1년 만에 삼성전자 매출액을 다시 60조 원대로 회복시키는 데 일조했다.

이렇듯 성과 있는 곳에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는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른다면, 위 임원들은 유임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에는 삼성전자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끌어낸 반도체 사업부가 대거 승진했지만, 올해는 반도체 시장 침체로 반도체 실적이 반 토막이 났다. 위 임원들을 제외하고는 지난해보다는 승진자 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그동안 인사원칙으로 철저한 성과주의를 내세우며, ‘신상필벌’에 따라 임원 인사를 결정해 왔다. 이에 덧붙여 비공식 관행으로써 사장은 60세까지만 중용한다는 ‘60대룰’이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신상필벌 원칙’은 그룹 총수인 이 부회장에게는 ‘치외법권’인 듯하다.

법조계에 따르며, 이 부회장은 현재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구속만은 피하는 전략을 세운 것 같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인신구속형’만 면하게 되면, 경영상 제약을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한편, 지난 11월 8일부터 개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취업제한’ 개정 부분이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원심대로 집행유예를 받기만 해도 삼성전자 부회장 자리에서는 물러나야 한다.

일각에서는 임기가 있는 임원들에게는 매년 실적을 반영해 유임 여부를 결정하면서, 정작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는 총수는 본인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구속만을 면하기 위해 재판 전략을 짜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5만 원 선을 오르내리며, 변동 폭이 심해졌다. 세계 무역환경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미·중 무역분쟁은 계속되고 있고, 일본의 경제보복도 어떻게 마무리될지 판단하기 어렵다. 국제 반도체 소비량은 줄어드는데, 업체 간 경쟁은 심화 되고 있다. 지난 11월 중순 삼성전자의 내년 실적이 반등할 것이라는 업계의 전망이 많았으나, 현재 상황은 녹록하지 않아 보인다.

한 경제개혁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임기가 남아 있는 임원들의 유임 여부에 대해서는 실적에 따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기업 총수에 대해서만 왜 그렇게 관대한 잣대를 적용하는지 모르겠다”라며, “기업 총수로 인해 생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임원들의 교체 여부로 메우려는 태도는 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장애가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인기키워드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