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당1재개발 조합, “공사비 인상 요인 철저히 막을 터”

▲ 자료출처=원당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오는 11월 6일 시공사를 선정하는 고양원당뉴타운 내 원당1구역에 향후 공사비 인상문제를 놓고 첨예한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 18일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행복드림사업단, 대우건설, 프리미엄사업단 3곳으로 이 중 한 곳이 내달 6일 최종 선정되어 1770여명 원당1구역 조합원 모두의 새 터전을 건립하게 된다.
반면, 원당1구역이 향후 공사비 인상 문제로 논란이 예고되는 이유는 시공사 입찰 조건표상 ‘공사비 산정 기준 시점’과 ‘토질여건에 따른 공사비 조정’ 항목 때문이다.

지난 18일에 있은 원당1구역재개발조합의 입찰마감에서 행복드림사업단을 비롯한 3곳의 시공사가 제시한 참여 제안서에 따르면 제시 공사비는 3.3㎡당 390만~399만원이며, 입찰 당월인 올해 10월을 공사비산정 기준일로 제시됐다. 이는 착공시점인 2013년 말(원당1구역 조합 예상)과는 2년여의 시점 차이가 있다.

공사비산정 기준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건설사의 사업지 수주시점과 실제 착공시점이 다를 경우 물가상승률 등의 이유로 공사비 추가요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조합에서는 착공시점을 실제 착공이 들어갈 수 있는 시점으로 참여를 제안하기도 하지만 이곳 원당1구역에서는 자유롭게 참여의 문을 개방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하여, 원당1구역 조합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일체의 공사비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준비를 기울일 것이다”며 “계약서를 3사에게 미리 제시받아 철저히 검토할 것이다”고 전했다. 조합에 따르면 조합원을 위한 최고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며, 아울러 선정된 시공사가 실제 착공할 시기가 도래할 때 요구할 수 있는 공사비 인상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사비인상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원당1재개발 조합, “공사비 인상 요인 철저히 막을 터”
참여건설업체 “물가도 오르는데 당연 공사비도 올라야”
공사비산정 기준일과 토질여건…인상요구 가능성 높아

하지만 시공업체들은 다른 견해다. 행복드림사업단으로 참여한 포스코건설의 K 차장은 “공사비는 그 때가 되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공사비는 분명 오른다는 것이다. 또한 토질여건에 대해 사전에 조사가 이뤄졌느냐는 질문에 “조사를 한 바 없다”며 “일반적인 토사기준으로 공사비가 제시됐다”고 말했다. 일반토사가 아닌 암반이 나올 경우 공사비는 상승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시공사를 선정한 재건축·재개발구역을 보면 시공사의 참여제안이 비교적 상세히 이뤄져 온 것을 볼 수 있다.

지난 8일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초지연립1단지 재건축조합의 입찰 제안을 보면 3.3㎡ 당 공사비 363만4000원이 제시됐으며, 토질여건은 토사:풍화암:암(84%:6%:10%)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착공기준 또한 2013년 8월로 2년여 후를 착공시점으로 기준했다.

또, 지난 9일 시공사를 선정한 안양시 동안구 소재 임곡3지구재개발구역의 입찰조건을 살피면, 제시 도급공사비 3.3㎡ 당 388만7000원으로 이곳 원당1구역과 유사하다. 다만 공사비 산정 기준일이 2013년 4월로 1년 6개월여 동안은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이 없는 확정공사비임을 알 수 있다. 토질 또한 암반이 출토될 확률이 높은 지역임을 판단하고 제시된 공사비여서 암반 발생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 문제도 사전에 차단됐다.

하지만 원당1구역에 참여한 시공업체들의 경우는 다르다. 공사비산정 기준시점이 무엇보다 현재시점이라는 것이 인상의 여지를 남기는 것이며, 또 지질여건 파악도 되지 않아 공사비가 올라갈 확률을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재건축관련 전문가는 “최근 정황을 볼 때 부동산 불경기의 여파로 시공업체간 경쟁을 피하는 분위기가 많다”며 “이곳에 참여한 업체도 그런 이유로 담합되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이어 “지질조사 부분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자료만 참조하여도 해당 지역에 암반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인데 그러한 기초적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정황을 볼 때 담합의 가능성은 더욱 높다”고 말했다.

또 재개발·재건축 전문 M변호사는 “최근 조합과 시공업체간 공사비 문제로 상당 조합들이 파국의 양상을 겪고 있다”며 “시공업체가 수주할 때의 얼굴과 수주하고 나서의 얼굴이 180도 달라 조합이 곤욕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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