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군수 권한대행 나윤수)은 지난 5일 ‘국고보조사업 및 지방보조금 업무편람’을 발간하고 재정 보조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 의지를 천명했다고 8일 밝혔다.

나윤수 함평군수 권한대행은 6일 군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정성과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는 하루빨리 뿌리 뽑아야 할 사회의 악(惡)”이라면서 “장기화 된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 세수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만큼 보조사업 업무처리에 대한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고보조사업․지방보조금 업무편람 발간
국고보조사업․지방보조금 업무편람 발간

실제로 기획재정부 등 정부발표에 따르면 올해 1~7월 상반기 국고 등 재정보조금 부정수급 규모는 총 12만 869건으로 국고보조사업이 601억 원(12만 건), 지방보조사업이 46억 원(1,358건)이다. 

유형별로는 경과실 등 과오지급이 485억 원(11만 7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의·거짓 등으로 인한 의도적 부정 수급도 162억 원(3745건)에 달했다.

이에 현 정부에서도 생활적폐 9대 과제 중 하나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선정, 각 부처 및 지자체별 철저한 관리를 주문하면서 군은 이번에 보조금 예산 편성에서부터 교부, 집행, 정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보조금 관련 업무편람(총 2권)을 제작했다.

특히 이번 편람에는 각종 보조사업 추진절차 등 관련 규정은 물론 대법원 판례와 감사 주요 지적사례 등이 포함돼 보조금 업무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한층 제고될 전망이다.

나 권한대행은 “본 업무편람은 보조사업 수행의 기초자료이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지향하는 보조금 제도 본연의 목적을 빈틈없이 수행케 할 것”이라면서 “이와 함께 보조금 부정수급 등 관련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사법조치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공공재정 부정청구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각종 보조금․보상금 등을 허위․과다청구 또는 목적 외 사용할 경우에는 전액 환수와 부정이익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또한 최근 3년간 2회 이상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고 부정 이익의 합계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부정수급자의 경우 그 명단이 공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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