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 “옷가게 점원이 입고 스팀다리미로 다려서 고객에게 판다는 소문있다”고도 주장
-매장 측, 매장 직원의 초보적 실수로 소비자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 다 하겠다

지난 2일 본지는 신세계백화점에서 구입한 새 명품 지갑에 제3자의 신분증과 은행 보안카드가 들어있어 신세계백화점이 중고 제품을 새것으로 속여 팔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그런데 신세계 백화점의 이런 소비자 불만 사항이 유사 피해 사례가 제기됨에 따라 신세계백화점 매장 상품관리 시스템 전반의 허술함에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마트몰에서 구입, 선물한 의류 상품 주머니에 타인의 신용카드정보가 찍힌 한 아이스크림 업체에서 발행된 영수증이 들어있었다는 소비자의 제보가 올라왔다.

이마트몰에서 구입한 신세계백화점 '마모트롱패딩'에서 나왔다는 영수증과 실리카겔 <사진_인터넷커뮤니티 캡쳐>
이마트몰에서 구입한 신세계백화점 '마모트롱패딩'에서 나왔다는 영수증과 실리카겔 <사진_인터넷커뮤니티 캡쳐>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3일 롱패딩이 필요한 지인의 요청으로 인터넷을 검색해 이마트몰에서 필요한 사이즈를 확인하고 구매해 지인에게 선물용으로 배송했다. 헌데, 선물 받은 지인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고, 함께 발송된 사진에는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가 찍힌 모 아이스크림 매장의 11월 30일자 영수증이 의류의 주머니에서 실리카겔(방습제)과 함께 발견됐다는 것이다.

이마트몰에서 구입한 해당 패딩 의류 상품은 신세계 의정부점에서 배송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고 제보자는 전했다. 

이와 같은 제보에 누리꾼들은 “신세계 백화점 해당 의류 매장 점원이 입고 나왔다가 새 상품을 가장해 판매한 것이 아닌가”, “옷가게 점원들이 한번 씩 입고 스팀다리미로 다려서 고객에게 판다는 소문이 있다.” “구매 고객이 한두 번 입고 반품한 제품을 판매처에서 검수하지 않고 판 것으로 보인다.” 등의 의혹들을 제기하며 신세계 백화점에서 구매한 명품 지갑 건과 유사한 사례라며 신세계 백화점의 상품관리 및 판매 시스템에 공분을 드러냈다.

한편, 제보자는 “선물로 구매한 제품으로 예기치 않은 상황에 불만이 더해졌다”며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회사가 준수해야 할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다”고도 전했다.

이와 관련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해당 건은 소비자와 패딩 의류 브랜드사(마모트)와의 문제로 상품관리 전반에 대한 문제는 브랜드사에 일임하고 있다”며 “문제 발생 시 지침 정도를 전달하는 역할을 할 뿐 상품관리상에 직접 관여하는 부분은 백화점 측에서는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지점 마모트 매장 총책임자는 상품에 택(상표 꼬리표)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품되어 검수가 확실하게 이뤄지지 않은 매장 직원의 초보적인 실수로 소비자와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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