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로 한국백신 최 모(61) 대표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5월 유아에게 접종하는 결핵 예방용 백신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들이 백신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방식으로 담합해 매출을 늘리려 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 9000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구상엽)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백신은 2017년 결핵 예방에 쓰이는 고가의 경피용(도장형) BCG(Bacille Calmette-Guerin) 백신을 많이 팔기 위해, 일명 '불주사'로 불리는 피내용(주사형) BCG 백신 공급 물량을 줄였다. 즉, 한국백신이 제약업계에서의 시장지배적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도장형 백신 판매를 늘리려고, 가격이 저렴한 주사형 백신 주문을 중단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한국백신 최 모 대표를 구속했다. 또한, 최 대표는 도매상으로부터 납품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돼 배임수재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최 대표와 함께 도매상에게 뒷돈을 받은 한국백신 본부장 안 모(51)씨도 이날 함께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의약품 도매상 이 모(40)씨도 구속기소했다. 이 씨는 약 10억 원 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해 안 씨 등 임원들에게 3억 원대 뒷돈을 건네고, 100억 원대 백신 납품사업을 따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증재·입찰방해)를 받고 있다.

현재 최 대표 등 고위 임원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한국백신 측의 입장을 듣고자 했으나, 한국백신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한국백신의 고위 임원들을 구속해 수사하는 만큼 윗선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라고 분석했다. 한편, 검찰은 한국백신 외에도 녹십자, 광동제약, 보령제약 등 다른 제약업체들도 도매상들을 앞세워 입찰 담합에 관여했는지에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