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경미한 변경으로 간편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경미한 변경으로 간편화
융자담보 선 조합장 위원장 안전담보 위해 조합정관에 규정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은 앞으로 주택건립수 변경으로 인해 정비계획변경을 받는 등 복잡한 절차가 사라진다.

이로 인해 대형아파트 분양실적 저조로 소형주택으로 전환하려는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건립사업을 추진하는 많은 조합들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고도 변경인가를 받는 등의 형식적절차가 상당부분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즉, 기존에는 세대수 증감률이 10% 이내이어야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 정비계획변경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최대 30%까지 정비계획변경 없이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열린 제17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사항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조례규칙심의위는 또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금융권으로부터 차입하게 하는 차입보증제를 몇 해 전부터 실시해왔으나 보증 채무의 부담으로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이 담보를 꺼리게 됨으로 인해 이를 조합정관에 명시하도록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즉, 서울시는 융자신청 당시 담보 등을 제공한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 등이 변경될 경우 채무승계에 관한 사항을 조합정관 등에 정하도록 하여 정비사업 관련 융자 지원을 활성화 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조합장 위원장이 저 임금의 급여와 강도 높은 노동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을 위해 자금융자 담보까지 서고 자칫 사업이 어렵게 될 경우 채무부담까지 짓게 되는 불합리를 서울시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해소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밖에 서울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에 관한 계획과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관한 계획 등을 정비계획에 포함시켜 시민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대학 주변지역 정비 사업으로 대학생 밀집 거주공간의 대량 멸실이 우려되는 경우에 저소득가구 대학생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새로이 제정했다. 또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사업비 추정 프로그램 자료입력 및 공개의무를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서 명확히 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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