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대응 교육·내진설계 강화 토대 마련

전남도의회 유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이 대표발의 한‘전라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가 12일 본회의에서 통과돼 지진에 대비한 학교시설물 관리와 재난안전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지진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

유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
유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

조례 주요내용은 지진을 대응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학교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추진하며 지진경보가 즉시 전파될 수 있도록 재난 예보ㆍ경보, 원격방송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데에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또 지진피해 발생할 경우 위험도 평가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유성수 의원은“최근 한반도에 크고 작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며 지진으로 인해 재산피해는 물론 막대한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며,“지진재해에 대비해 평상시에 체험형 안전교육을 통해 지진발생을 가정한 대피훈련이 몸에 체득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건물 내진보강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2016년 경주에서 규모 5.8 지진이 발생했고 2017년 포항에서 5.7, 올해는 지난 10월 27일 경상남도 창녕군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2016년 이후 규모 3.0이 넘는 지진은 남한지역에서 17차례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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