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식약처
사진출처 식약처

 

11번가 및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중인 ‘내몸에푸드’ 두유제품이 식약처의 회수 판매중지처분(3등급)을 받았다.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주)내몸애푸드에서 제조한 '내몸애검은콩두유'(식품유형:가공두유)제품이 세균발육 양성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며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 2020년 11월 3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안과 관련 (주)내몸애푸드 관계자는 검증기관에 보낸 열개 샘플 중 한개 제품에서 문제가 발생했으며, 현재 생산을 멈추고 설비를 첫단계 부터 재정비 중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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