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 요건 중 동의율 모자라 인가 안돼

1600여명의 조합원이 밀집해 있는 안양시 덕현지구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이 안양시로부터 ‘불가’판정을 받아 사업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안양시관계자에 따르면 덕현지구는 수일 전 조합설립인가가 불가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 배경에는 조합설립을 위한 법정 동의율 75%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했지만 덕현지구재개발은 조합원의 동의율이 부족해 인가신청이 불가판정 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덕현지구는 조합원의 동의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이미 개최한 창립총회를 다시 개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양시의 재개발·재건축을 담당하는 관계자는 “덕현지구의 경우 동의율이 모자란 상태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 관계로 다시 동의율을 확보 후 총회를 개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전체 토지등소유자 75% 이상의 동의를 확보한 후 창립총회를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인해 덕현지구는 그 전에 행한 창립총회는 무효라는 의미다. 따라서 재차 총회를 거쳐야 하는 문제를 안게 됐다.

한편, 안양시 재건축사업지 중 한 곳인 융창아파트주변지구는 이미 1개월 훨씬 이전에 조합인가를 신청했으나 조합설립을 위한 관련 서류 미비로 보완명령이 내려진 상태로 오는 11월경이 되어야 비로소 인가획득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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