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강력 부동산대책이 또 불거져 나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종부세 인상도 있지만 무엇보다 고가주택의 지렛대효과를 없애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의견이 크다. <그래픽_뉴스워커 진우현 그래픽2팀 기자>
문재인정부의 강력 부동산대책이 또 불거져 나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종부세 인상도 있지만 무엇보다 고가주택의 지렛대효과를 없애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의견이 크다. <그래픽_뉴스워커 진우현 그래픽2팀 기자>

문재인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드라이브를 걸었다. 최근 수도권의 집값 상승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현 정부의 부동산 가격 상승 차단 제도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금융권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다. 주택가격은 일반 서민이나 부자라고 해도 순수 자기자본으로 매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때문에 금융권의 대출 즉, 지렛대효과라는 것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하는데, 이런 효과를 사전에 차단해 집 가격 상승을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담보 대출의 LTV(주택담보 인정 비율)를 추가 강화에 나섰다. 현행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담보대출 LTV는 40%를 적용 중에 있다. 이를 정부는 12.16부동산 대책을 통해 가계나 개인사업자 그리고 법인사업자 등 모든 차주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주담보 대출에 대해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다시 말해 9억원 이하 주택분에 대해서는 LTV 40%를 현행대로 유지하지만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LTV 20%만을 적용토록 했다.

또한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담보 대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를 펼치고 있다. 이런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 지렛대 효고를 상실하게 되면 은행 대출을 받는 것이 요원하게 되고 결국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거래는 끊기게 돼 결과적으로 부동산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