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민간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세금을 책정할 때의 기준은 대부분 ‘공시가격’이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감정원에서 산정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책정되는데 이번 12.16부동산정책에서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규제의 대상을 정한다는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현행 규제지역 내 1주택세대는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무주택세대는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년 내 전입하는 것을 조건을 주택담보대출(주담보)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고가주택의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시가 9억 원으로 변경했다. 정부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주택세대의 주택 구입, 무주택 세대의 고가주택 구입에 대해 1년 내 전입 및 처분 의무를 부여했다.

종전까지는 9억원에 대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했지만 향후 12.16대책 이후부터는 시가를 기준으로 대출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야기되는 문제는 시가는 수시로 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자가 언제 대출신청을 하느냐에 따라 차등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평등성의 문제도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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