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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및 자료_뉴스워커 황성환 그래픽1팀 기자

[뉴스워커_세계의 눈] 제너럴모터스가 자사의 고급 인력을 영입하면서 내부 영업비밀 및 기술기밀을 빼갔다며,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는 해당 인력이 가진 GM 내부 정보를 현대차에 근무하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GM은 내부 컴퓨터에서 등록되지 않은 USB 저장 장치로 회사 정보를 전송한 흔적을 발견했으며, 해당 인력의 현대차 내 직무가 GM에서의 직무와 매우 유사하다고 비난하고 있다.

현재 GM은 현대자동차 미국법인을 상대로 델라웨어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맞서 현대차는 GM을 상태로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GM 주요인력 빼내가며 ‘불경쟁합의’ 위반”

블룸버그 등 외신은 18일(현지시각) 제너럴모터스(General Motors, 이하 GM)가 현대자동차 미국법인을 상대로 델라웨어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GM은 현대차가 GM 내부 최고안전책임자(CSO) 중 한명을 영입하면서 자율주행차와 전기자동차의 영업비밀을 확보했다며 비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초 GM에서 현대차로 옮겨간 간부는 브라이언 라토프(Brian Latouf) 전 GM 상무로, GM에서 26년을 근무한 인물이다.

GM은 이번 소송을 통해 현대차가 라토프 전 GM 상무를 빼가면서, ‘불경쟁합의’(non-compete agreements)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경쟁합의는 직원과 회사와의 경쟁 금지를 의미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기업이 기밀유지와 인적자원 관리를 위해 고용주가 직원과 계약할 때 기본적으로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GM은 라토프 전 GM 상무가 △안전기술 △고급운전자보조기능 △자율주행차량개발프로세스 △전기자동차기술 등 GM 내부 독점 기술 정보를 세밀하게 알고 있는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GM은 라토프 전 GM 상무가 현대차에서 근무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현대차가 라토프 전 GM 상무를 영입하면서 함께 빼어간 GM의 기밀정보 및 영업비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라토프 전 GM 상무를 사이에 둔 GM과 현대차간 분쟁은 GM이 새로운 자동차 모델과 고급 안전 기능을 개발하기 위해 ‘크루즈’(Cruise LLC)와 협력을 진행하면서 시작됐다고 외신은 분석했다.

크루즈는 대부분 자동차제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스타트업으로, GM은 자사의 자율주행차 개발 경쟁을 위해 크루즈와 협력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현대차는 이달 초 미래산업으로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로 전환하기 위해 향후 6년간 약 170 억 달러(약 20조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마이클 스튜어트(Michael Stewart) 현대차 미국법인 대변인은 성명서를 통해 “현대차는 라토프 전 GM 상무가 가진 GM 내부 정보를 현대차에 근무하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외신을 통해 밝혔다.

외신은 “현대 본사 관계자는 양사 간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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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현대차 미국 소송 쟁점 / 그래픽 및 자료_뉴스워커

◆“등록되지 않은 USB 저장 장치 전송 흔적 발견”

자율주행차와 전기자동차 시장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자동차제조업체들이 우위를 점하고 혁신을 유지하고 위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GM과 현대차 사례처럼 기술유출로 인한 분쟁은 최근 기술기업들 간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외신은 분석했다.

특히 자율주행차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술로 인해 애플, 우버, 테슬라, 알파벳 등의 기업들이 최근 비슷한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송 중에는 소속 직원이 자율주행차 기술을 빼돌리거나 부적절하게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외신은 지적했다.

GM 역시 라토프 전 GM 상무가 여전히 GM의 행동 강령에 구속돼 있으며, 타기업과 기밀 또는 독점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GM이 제기한 소송에 따르면, 라토프 전 GM 상무는 기업 정책을 위반하며, GM 내부 PC에서 등록되지 않은 USB 저장 장치로 회사 정보를 전송했음을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GM은 라토프 전 GM 상무의 현대차 내 직무가 GM에서 근무했을 때와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GM은 “라토프 전 GM 상무는 GM에서 근무했던 직무와 현재 현대차 직무에 놀라운 유사점이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그가 현대차의 이익을 위해 GM에서 얻은 기밀, 독점 및 영업 정보를 사용할 것이라는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외신은 “GM은 현대차와 라토프 전 GM 상무에게 고용계약 위반 내용을 알렸으며, 라토프 전 GM 상무와 현대차는 이달 초 GM을 상대로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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