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세, 장애등급 2급 이상 등 까다로운 이용 기준 개선해야

패스트트랙을 아십니까. 보통 공항의 전용출국장이라고 말하는 곳으로 이곳을 이용하면 좀더 편리하고 빠르게 세관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한데 이런 패스트트랙은 통상 교통약자인 노인, 임산부 등에게 적용 됩니다.

한데, 실제 이용현황을 보면 역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방불케 합니다.

이언주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인천공항 하루 승객 5만~6만 명이 일반출국장 4곳을 이용하고 있어, 출국장 1곳당 1만5천 명 정도가 이용해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인천공항 내 패스트트랙(전용출국장) 2곳을 이용하는 여행객 는 일(日)평균 약 1천2백 명으로, 전체 여객의 2%에 불과하다고 전했습니다.

이 결과는 지난 8월 11일부터 18일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조사된 내용으로 이 중 교통약자는 동반인을 포함해 1평균 1,261명 (1,063~1,533명) 이용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트트랙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장애인중 정신장애가 있는 분들은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이어야 하고, 고령자는 8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8월은 공항 이용객이 많은 시기인데도 고령자의 기준을 80세 이상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하루에 10명, 20명밖에 이용을 안 합니다.

동반인을 2명으로 해놓은 것도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입니다.

아이가 2명인 가족이 출국을 할 때 한 아이는 7세 이하로 패스트트랙 이용이 가능하고 또 다른 아이는 9살로 이용이 불가할 경우 부모가 나뉘어서 출국장을 이용해야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이언주 의원은 “기업인들에게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개선하고, 교통약자들에게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며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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