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건설근로자공제회 웹사이트 중.

‘역동적인 대한민국의 역군’하면 여러분은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역동의 세월은 6,70년대를 말하는 것이며, 그 당시의 역군은 바로 ‘건설근로자’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 시기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데, 지금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묵묵히 자기의 일을 해온 그들의 삶은 하루벌이의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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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된 데는 국가를 비롯해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하나 나서서 그들의 목소리와 희망을 들어주는 이 없다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96년 12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이듬해인 97년 12월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현,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설립되어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어느 단체보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9월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서울시와 함께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인력관리제’는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그 확인 이력을 통해 퇴직금 산정, 근무 이력 데이터베이스(DB)화 등 보다 현대화된 건설근로자 관리운영제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근로자가 RFID라는, 보통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우측 중앙부에 황금색 칩 모양이 부착된 카드를 근로자가 소지하고 건설현장에 출, 퇴근시 사업장에 배치된 기기에 대기(태그)만 하면 자동으로 인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되는 무척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건설근로자의 자칫 위험해 질 수 있는 노후를 조금이나마 더 보장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건설현장에는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가 많습니다. 이들의 등장은 결국 정상적으로 근로를 하는 건설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삶의 희망은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환경을 만드는데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건설현장은 이러한 문제로 인해 건설근로자를 힘들게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노후생활 또한 보장받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의 시범운영하는 ‘전자인력관리제’가 반드시 성공적인 안착이 이뤄져,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1일 4000원으로 2008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건설협회가 밝힌 건설근로자 일일 평균 급여인 14만7000원에 2.7%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사회복지제도의 도움을 받는 타 업종의 경우 8.3%인데 반해 터무니없이 낮은 퇴직공제부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인상은 시급하나 문제는 건설근로자의 근로현황이나 기록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근로자의 소중한 땀으로 이뤄진 근로의 기록은 누락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것이 체계적으로 DB화 되어야 만이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 또한 인상되어 결국 건설근로자의 퇴직금 수령액이 높아지며, 보다 나은 미래가 보장된다 할 것입니다.

서울시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밝힌 구체적인 이점은 모두 네 가지(①건설근로자는 퇴직금 증가 효과 ②사업자 인력 관리용이 및 퇴직공제 신고 간소화 ③인력 투입현황의 정확한 파악으로 안전사고에 신속한 대처 ④퇴직공제금 누락 방지 및 체계적 근무이력 관리)입니다만 가장 크고 현실적으로 와 닿는 점은 앞서 언급한 건설근로자 퇴직금의 증가 효과에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입장에서 자기 자신이 근로한 내역에 누락이 있다면 분명 퇴직금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 점을 없게 하기 위해 ‘전자인력관리제’가 운영되어 결국 근로자 자신이 수령하게 될 퇴직금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건설근로자 자신에게 있습니다. 옛 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평양감사도 제 싫으면 그만’이라는 말. 아무리 좋은 제도를 내놓아도 그것을 쓰는 사람이 무관심하면 그 제도는 유명무실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자기 자신의 행복이 조금씩 뒷걸음질 쳐 간다면 분명 큰일일 것입니다.

‘우선 먹기에는 곶감이 좋다’라는 말. 지금은 늘 하던 데로 하는 것이 쉽고 편할 수는 있으나 결국 그것으로 인해 가족도 자신도 행복해지기 않는다면 분명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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