붓기완화차로 잘 알려진 옥수수수염차에서 마치 가래처럼 보이는 곰팡이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웅진식품 ‘자색으로 잘빠진 옥수수수염차’ 제품에서 덩어리진 곰팡이가 나왔다는 소비자 A씨의 불만이 제보됐다.

A씨는 해당 제품을 마시는 도중 병 입구 부분이 막혀 내용물이 나오지 않아 스탠볼에 부었더니 이상한 덩어리 물질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물질을 발견하고 놀란 A씨는 고객센터에 알렸지만 고객센터 측은 소비자 보관상의 문제를 의심했다. 구입 후 냉장보관을 했다고 반박한 A씨에게 고객센터 측은 사측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유통과정 상 있을 수 있는 일이다”고 설명했다.

사진출처_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출처_온라인 커뮤니티

소비자 A씨는 구매한 마트에서도 실온에 쟁여 놓고 파는 제품을 5개 구매해 다른 제품도 먹기 찝찝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당초 교환 환불이 불가하다는 강경 입장이던 사측은

소비자 A씨가 식약처 신고를 예고하며 목소리를 높인 뒤에야 제품 사진을 메일로 송부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헌데, A씨가 메일 발송한 지 30분 뒤 고객센터 측에서는 사진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사진 요청을 돌연 철회하며 환불 요청을 다시 받아들이기로 입장을 바꿨다. 다른 고객들에게도 동일한 제보가 있어서 제품확인이 불필요하다며 말을 바꾸고 해당 이물질은 곰팡이라고 고객센터 측이 설명했다는 것.

사측의 사과나 문제 해결 의지 없이 단순 환불 처리에 그치려는 응대 태도에 황당함을 느낀 A씨가 환불을 거부하자, 고객센터 측에서는 식약청 신고를 할 것인지 A씨에게 물었다고 전했다.

이어 소비자 A씨는 이 사안을 식약처에 신고하고, 제품도 보냈지만 2주가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상황과 회사 측의 안일한 대응에 거듭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곰팡이 이물이 발견됐을 때 처벌 조항은 원인이 된 제품에 한해서 진행이 된다. 식품 제조 판매업자와 유통전문 판매업의 경우 식품 위생법 제 7조 4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물이 혼입된 경우로 볼 수 있다”며 “행정처분 기준은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이고, 동일 제품에서 동일 이물이 두 번에 걸쳐 위반됐을 경우 품목 제조 정지 7일이다. 그리고 동일 제품 동일 이물이 세 차례에 걸쳐서 위반 혐의가 있을 시 품목 제조 정지 15일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행정처분은 당 관할청에서 조사가 진행돼야 결정이 될 수 있다. 소비자가 식약처에 신고를 먼저 진행해야 하고, 유통업자가 소비자에게 클레임 받았을 때 해당 관할청에 보고 의무가 있는 이물질이 있다”면서 “이물 곰팡이의 양과 형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현재 식약처 매뉴얼에는 곰팡이가 보고 대상 이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웅진식품 측과의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아 추후 입장이 전달되는 대로 추가 보도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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