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삼성의 윤리] 지난 13일 ‘에버랜드 노조와해’사건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그룹 최고위 임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상훈 삼성전자 부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을 포함해 총 7명이 법정구속 되고, 이들을 포함해 26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이례적으로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은 공식 사과문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와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데에 반성한다”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노사문화를 정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삼성의 ‘무노조 경영원칙’이 폐기된 것으로 분석하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책임론이 일기 전에 여론을 의식한 면피용 사과라는 시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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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에버랜드 노조와해와 삼성전자 노조와해 등의 문제로 인해 삼성의 공식적 사과가 있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건강한 노사문화’ 구체적 조치를 아직까지 밝히지 않아 그 사과의 진정성에 의문을 가진 국민이 많아지고 있다.

◆무노조 경영원칙 창립 초기부터 고수... 노조와 사측의 대등한 입장 용납하지 않아

삼성그룹은 창립 초기부터 ‘무노조 경영원칙’을 고수해왔다. 이는 3세 경영으로 넘어온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지금은 해체된 ‘미래전략실’이 중심이 되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노동 인권전문가들은 삼성이 그동안 ‘무노조경영’을 추구한 이유에 대해 “삼성은 직원이 노조를 결성하여 기업에 무엇인가 요구하기 전에, 삼성이 먼저 종업원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시혜적 시스템을 만들어 왔다”라고 설명했다. 기업이 구성원들에게 제공하는 모든 유·무형의 복지와 대우는 업계 최고이기 때문에 직원들은 자부심을 갖고 근무하되,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직원들이 노조를 이용해 회사 측과 대등한 입장에서 노사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회사는 용납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노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는 이유로는 때때로 강성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의해 채용 비리나 과도한 복지, 경영상 불안정성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헌법적 가치인 ‘근로 3권’을 무시해도 되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에버랜드 노조와해’ 재판부는 “우리 헌법은 근로자가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라면서, “강 부사장 등이 에버랜드 내 노사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막은 것은 물론 에버랜드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기업으로 올바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지적했다.

◆노조와해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구체적 개선 방안 없어... 사과 진정성 의심 받아

삼성의 사과문에는 ‘노조와해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없다. 정작 사건의 발단이 된 피해 당사자인 노조와 노동자, 해고노동자에게 삼성은 사과하지 않았다. 또한, 삼성 측이 강조한 ‘건강한 노사문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 삼성 측의 사과가 형식에 그친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삼성이 진정으로 재판 결과에 대해 반성한다면, 노조 탄압으로 해고당한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을 복직시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노조와해 사건에 이건희·이재용 부자에 책임 소지 다툴 정황 발견돼

한편, 삼성의 ‘노조와해’ 사건이 발생 된 2013년에는 이미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의 경영 전면에 나선 상황이었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노조와해’ 사항을 보고받은 정황이 담긴 ‘에이(A)보고’라고 불리는 문건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건희 회장이 병환으로 입원하기 전에 이 문건의 존재를 확인하고도 이 회장에 대한 조사를 미루었다고 전했다.

즉,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도 이번 ‘노조와해’ 사건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사도 받지 않았다. 이 때문인지 이 부회장 측은 자신의 최측근이 법정구속 된 상황에서도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삼성그룹과 관련하여 이번 ‘노조와해’ 사건 외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에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로 임직원들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회계사기’ 관련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수사가 진행되면, 이 부회장의 관여 여부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자신도 ‘경영권 승계’ 현안 해결을 위해 뇌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현재 ‘박근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다. 삼성과 관련하여 계속 이어지는 형사재판은 현재 진행 중인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총수로서 이번 노조와해 사건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은 여론을 악화시키고, 자신의 형사재판 결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전망하며, “글로벌 기업인 삼성의 이미지를 점점 부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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