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속 이미지는 병코돌고래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임을 밝힘.
지금으로 부터 4년 6개월여 전, 국내 공기업인 한강유역환경청이 주한미해병대의 병코돌고래(Tursiops truncatus) 4마리의 의 수입을 허가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왜 어떤 이유로 해서 돌고래를 수입했는가이다.

이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이 장하나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입목적은 경북 포항시 남구에 위치한 ‘캠프무적’의 군사훈련 프로그램인 ‘독수리훈련’을 위해서 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장하나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돌고래들은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서 포항 ‘캠프무적’으로 이송될 계획 이었으며, 4마리 중 3마리가 야생에서 포획된 개체였고 1마리가 포획개체에서 증식된 개체다. 

현행법상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에 해당하는 동물을 수입․수출․반출․반입하기 위해서는 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입된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양도․양수증식․폐사시 환경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모든 사항을 허가 또는 신고하도록 한 것은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함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국제적멸종위기종 등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 4항에 따르면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의 수출․수입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않아야 하며 적당한 환경이 보장되어야 허가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입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의견을 환경청에 자문했다는 것이 장 의원측 얘기다.

 주한미해병대 캠프무적이 환경부에 제출한 ‘돌고래 수입 허가 신청서’에 따르면 돌고래들이 사육될 곳은 실내 공간이 아닌 포항 앞 바다의 가두리 시설(5개)이다. 돌고래가 가두리만 빠져나가면 자칫 생태계 교란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강유역환경청은 캠프무적의 돌고래 수입을 허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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