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 산업 활성화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대책 필요

그래픽-진우현 뉴스워커 그래픽2팀 기자

지난 11월 22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김동한 수석연구원은 산업전망 보고서에서 포지티브 규제, 취약한 제도적 기반, 부정적 인식 등의 이유로 국내 자동차 튜닝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점이 있지만, 캠핑카 등의 튜닝 수요 증가와 정부의 튜닝 산업 활성화 대책으로 관련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 연구원은 2017년 기준 한국의 자동차 튜닝 시장 규모가 3.8조 원으로 경제규모나 자동차 산업 규모의 차이를 고려해도 미국(39조 원), 독일(26조 원), 일본(16조 원) 등의 해외 국가들에 비해 너무 작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시장 규모가 해외시장보다 작았던 이유로 선진국들은 소음, 안전 등과 같은 부문에서 최소한의 요구수준을 준수할 경우 폭넓은 허가를 인정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채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포지티브 규제를 채용하고 있었던 것을 지적했다.

또한 한국이 2014년에 법적으로 튜닝의 개념을 규정했지만 성능 측면에서의 튜닝 규정에 집중한 나머지 차량의 외부를 꾸미는 ‘드레스업(DressUp)’ 측면에서의 튜닝 규정이 소홀했던 점도 이유 중의 하나로 제기했다.

이 외에도 소량생산 자동차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량생산 자동차의 인증기준을 모두 적용했던 점과 자동차 튜닝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안전에 위협을 준다는 부정적인 사회 인식 또한 한국 자동차 튜닝 시장을 위축시키는데 기여했다고 김 연구원은 덧붙였다.

그러나 김 연구원은 그동안 한국 자동차 튜닝 시장이 위축되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캠핑카로 대표되는 튜닝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의 튜닝 산업 활성화 대책이 추진되고 있어 관련 시장이 다소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놨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국내 캠핑 인구가 600만에 달해 10년 전과 비교하여 10배 성장했고 2019년 3월 기준 등록된 캠핑카 또한 2만 892대로 2014년의 4131대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캠핑카를 중심으로 한 튜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수요 증가 전망과 더불어 2019년 8월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튜닝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것에 이어 11월과 12월에 후속대책을 발표하는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자동차 튜닝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을 분명히 하여 관련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8월 8일 ‘제8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튜닝 규제 개선에 대해서 논의하고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의 활성화 대책에는 ‘튜닝규제체제 혁신’, ‘튜닝 지원기반 마련’, ‘튜닝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이 포함됐는데, 특히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규제를 혁신하는데 방점을 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규제 혁신 방안에는 ‘금지사항 허용과 사전 승인대상 축소’, ‘튜닝 승인과 검사의 예외사항 확대’, ‘튜닝인증부품 확대’, ‘소량 생산자동차 규제완화’와 같은 내용이 담겼다.

먼저 금지사항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기존 승합차만 캠핑카로 튜닝할 수 있었던 것을 화물차, 승용차, 특수차도 캠핑카로 튜닝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인데 이로 인해 연간 약 6천여대, 약 1천 3백억 원 규모의 튜닝 신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또한 기존에는 사용연한이 지난 소방차, 방역차와 같은 특수차량을 화물차로 튜닝하는 것이 안전상의 이유로 금지되었는데 향후에는 안전성이 담보된다는 전제 하에 화물차로 튜닝하여 재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연간 약 5천여대, 약 2천 2백억 원 규모의 튜닝 신규 수요가 발생할 전망이다.

한편 국토부는 기존 승인대상이었던 동력전달장치, 등화장치 등 8개 장치를 단계적으로 검사대상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연간 총 튜닝 건수 16만여건 중 44%에 달하는 7만 1천여건 정도가 승인대상에서 제외되어 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 범퍼 설치를 포함한 27개 항목에 관해서 별도의 승인, 검사를 면제할 예정인데 총 건수 대비 약 12% 정도인 연간 약 2만여건의 승인, 검사가 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안전이 검증된 경우 승인 없이 사용이 가능한 ‘튜닝인증부품’을 확대할 예정인데 구체적으로 자기인증대상 13개 품목을 튜닝인증부품으로 허용하며 LED광원, 조명휠캡, 중간소음기 3개 품목을 신규품목으로 인증할 예정이다.

또한 소량 생산되는 자동차에 대해 별도의 세부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100대 이하의 생산량을 기록할 경우에만 소량 생산 자동차의 인증 기준을 적용했던 것을 300대 이하의 생산량을 기록하는 경우로 완화하여 소량 생산되는 자동차 생산을 활성화시킬 전망이다.

지난 11월 5일 국토부는 10월 28일부터 LED광원, 조명휠캡, 중간소음기 3개 품목에 대한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중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 8월 8일에 발표한 대책을 구체화시킨 후속대책으로 튜닝부품제조사들에게 합법적인 부품의 기준을 제시하여 제조사들이 부품을 개발하고 시장에 출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튜닝인증부품 확대조치로 인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는 시장 규모는 연간 120억 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12월 19일에는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의 후속방안으로 전문 인력 양성과 취업의 연계를 위해 튜닝에 특화된 ‘튜닝 일자리 포털’을 개설하고 소량생산 자동차 관련 기준을 마련하며 일반인의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튜닝 이벤트를 개최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한국의 자동차 튜닝과 관련한 역사가 짧고 축적된 기술도 해외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한국의 자동차 튜닝 시장이 단기간에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지만, 캠핑카 수요를 중심으로 튜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국토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활성화 대책이 마련되고 있어 전망이 나쁘지만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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