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62)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사태로 오늘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오늘(27일) 오전 10시 30분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사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결과는 오늘 밤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심리는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3일 만에 진행됐다.

앞서 지난 11월 27일에는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관련 당국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코오롱생명과학에서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을 맡은 김 모 상무와 임상개발팀장을 맡은 조 모 이사에 대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가 있었다. 그날 조 이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지만, 김 모 상무에 대해서는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앞서 인보사는 지난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첫 유전자 치료제로 국내 판매를 허가받았지만, 주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세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5월 허가가 취소됐다. 그러나 시판 중이던 인보사를 투약한 골관절염 환자는 현재까지 약 37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이사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 ‘인보사 사태’에 대해 이우석 대표가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이 대표는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인보사 제조·판매 허가를 받은 혐의가 있다. 또한,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의 회사 가치를 상장 기준에 맞추기 위해 기술수출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해 장부를 조작하고 코스닥에 상장시킨 혐의도 있다. 같은 혐의로 지난 23일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 양 모(51) 씨,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책임자(CFO) 권 모(50) 씨를 차례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오늘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인보사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의심받는 이웅열(63)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해졌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에 대해 각별한 애착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던 이 전 회장은 작년 11월 돌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하면서 퇴직금 명목으로만 410억 7천만 원을 수령 했다. 이후 넉 달 뒤 터진 인보사 사태로 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티슈진 주가가 폭락하면서 소액주주들로부터 민·형사소송을 당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회장을 출국금지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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