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공수처법 통과에 대한 입장을 30일 내놓았다.

이 의원은 검찰 개혁의 첫걸음이 시작된 소식을 국민께 알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했다. 

아래는 이정미 의원의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검찰과 자유한국당은 최후의 순간까지 마치 한 몸이라도 된 듯 온갖 방법으로 법안 통과를 저지하려 했습니다. 실로 검사동일체가 아니라 검한동일체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억누를 수는 없었습니다.

이 순간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故노회찬 원내대표입니다. 노 전 대표는 2013년 2월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검사명단을 공개한 소위 삼성 X파일 사건으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명단에 오른 검사 7명은 그 누구도 기소되지 않았으며 이후 법무부 장관, 차관으로 영전하거나, 대기업 사외이사 혹은 정치인으로 영달을 누렸습니다. 도둑 대신 도둑이야 라고 소리친 사람만 처벌받은 것입니다. 만일 공수처가 있어, 떡값 검사를 제대로 수사했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어디 이 사건 뿐이겠습니까?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BBK 사건 등 검찰이 자기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 정치적 이유에서 덮거나 기소하지 않는 사건이 부지기수입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을 배신한 것은 바로 검찰 자신입니다. 검찰은 공수처 통과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비록 지연되기는 했지만 공수처 설치로 우리 사회 정의는 한 걸음 더 전진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 설치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공수처 설치의 목적은 검찰 권력의 견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부패 수준을 낮추고 공공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야말로 공수처 설치의 진짜 목적입니다. 공수처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의당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이미 집권 세력이 마음대로 공수처장을 임명해 공수처가 제2의 검찰 특수부 역할을 하는 것을 막을 장치를 마련했지만, 결국 공수처 같은 권력기관은 끊임없이 국회와 국민으로부터 감시받아야 성역 없는 부패척결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대 국회가 막판에 어렵게나마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이라는 두가지 숙제를 해냈다는 점에서 작은 보람을 느낍니다.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유치원법이 남았습니다. 20대 국회가 모처럼 만들어낸 개혁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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