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 조성욱)가 내년 1월 1일부터 국세청과 과세정보를 공유한다. 이를 통해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에서 편법으로 진행되어온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수 있고, 제재의 실효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공정위와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국세기본법·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세법개정안들은 지난 10일과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 공정위 등 국가행정기관이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공유받아 과징금 부과·징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전에는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세 부과·징수의 목적으로만 과세정보를 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 총수 일가가 그룹 계열사를 통해 은밀하게 진행한 ‘일감몰아주기’는 적발하기도 어려웠고, 제재할 때도 적정한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어려웠다고 전했다. 그동안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금감원 전자공시 사항과 내부고발 등에 의존해 온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세청 과세정보를 공유받게 되면,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적발 가능성이 커지고, 제재 부과 범위와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국세청과 과세정보를 공유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범위와 절차 등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당 내부거래 규제 적발과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관련 법 위반 입증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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