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국내 대표 배달 서비스 플랫폼 ‘요기요’와 ‘배달의 민족’의 기업 결합 관련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양 사간 합병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플랫폼 사업 분야의 결합이고, 배달앱 분야 주요 사업자간 기업 결합이라는 점등을 감안해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심사기준’에 따라 해당 업체 간 결합이 강요나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기업 결합으로 효율성 증대 효과가 발생하는지, 회생 불가 회사와의 기업 결합에 해당하는 지등을 검토 후 합병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에 따라 90일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이는 자료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 기간이며, 자료 보정 기간을 감안 실제 심사 기간은 120일을 초과 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한편, 배달의 민족이 요기요 운영사 독일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에 인수되면 거대 독점 기업이 형성되며 이는 결국 소상공인과 자국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돌아가게 될 거라는 비난 여론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어플리케이션 회원 탈퇴와 불매운동으로 이어지면서 배달의 민족이 아닌, ‘배다른 민족’ ‘게르만 민족’이냐는 조롱 섞인 말들이 오가며 애국마케팅으로 선점한 당사의 독점에 따른 우려로 각계각층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어 특히, 이번 공정위 조사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