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펨코리아’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이 되지 않고 있으며 탈세가 의심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아울러 해당 의혹을 제시한 A씨는 에펨코리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 자행하고 있다는 입장도 추가적으로 밝혔다.

지난 29일,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에펨코리아의 탈세의혹과 각종 법률 위반에 대한 의구심을 표출했다.

A씨는 “법원등기소는 대한민국 법인등록을 한 업체라면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조회가 가능하지만 에펨코리아는 법원등기소에 검색이 되지 않고 있다”며 “에펨코리아는 법인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했더라도 에펨코리아 이용약관에 소개된 회사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등록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다른 이름으로 법인등록을 했을 경우엔 이용약관 전체가 위배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 신분일 경우에는 탈세는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며 “에펨코리아의 트래픽과 접속자수로부터 창출되는 한 달 매출을 모두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소득신고해서 내는 것은 단언컨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에펨코리아의 개인정보 처리방식에도 문제점을 제시했다. 실제 A씨는 “에펨코리아라는 사이트는 스포츠, 혹은 게임에 관한 정보를 나누는 커뮤니티로써 탈퇴 후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는 합당한 상위 법률의 적용이 어렵다 생각한다”며 “또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공개해야 하지만 에펨코리아는 그렇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에펨코리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로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 측에도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 A씨가 공개한 한국인터넷진흥원 측 답변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측 관계자는 “피신고인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공개했어야 하나 명확하게 공개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신고인이 해당 사항을 즉시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에펨코리아 측 관계자는 “에펨코리아는 기본적으로 국내법을 모두 준수하고 있으며 세금납부도 모두 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부서의 명칭 및 전화번호 공개에 있어서도 이미 과거에 시정한 상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법 제 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의 제 30조에 의거해서도 부서 및 이메일 연락처가 게재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관련 유사 문사에 대해서도 이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답변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31일 에펨코리아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 기사는 2020121540분에 에펨코리아 측 입장전달로 일부 수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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