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마일리지 제도를 둘러싸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한 법무법인은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혜택 변경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를 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들은 공정위 고발조치와 더불어 추후 소송까지 준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 스카이패스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스카이패스는 대한항공 마일리지 프로그램의 명칭이다. 대한항공이 개편한 제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다가오는 2021년 4월부터 일반석 탑승객의 마일리지를 하향했고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가 적립되던 좌석 등급도 대폭 축소했다.

이와 같은 대한항공의 제도 개편에 대해 일각에선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일반석을 이용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소비자들에게 오롯이 손해가 전가되는 제도 개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때문에 최근 400여명에 달하는 소비자들이 공동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공정위도 이와 같은 대한항공의 제도개편에 대해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3일 대한항공은 제도를 일단 실행한 뒤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업계에선 대한항공이 제도를 보완하는 시늉만 내는 것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마일리지 적립률과 마일리지의 가치 하락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개선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 법무법인은 대한항공 마일리지 혜택 변경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극적인 고발조치를 예고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당 법무법인 측 관계자는 “고객들이 가장 화가 나는 점은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노력으로 쌓은 경제적 이익(마일리지)을 항공사가 당사자의 어떠한 동의도 없이 임의로 변경해 이익을 취하면서 고객에게는 일방적으로 그 손해를 전가시킨다는 것”이라며 “대기업의 일방적 횡포에 맞서 스스로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본 법무법인이 고발조치에 나서는 것은 소비자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으로 해외 항공마일리지 적립 관련 동향, 공정위의 기존 시정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며 “대한항공의 경영난은 마일리지로 인한 것이 아니며 기존 마일리지 제도로 인해 현저히 심각해지는 것도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 측은 “소비자 불만을 수렴하겠다”며 “문제점이 확인되면 제도를 일부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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