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크리스에프엔씨에 하청업체 갑질로 과징금 1억 5천만 원 부과

[하청업체 갑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5일 골프 의류 판매 업체인 크리스에프앤씨 사에 하청업체 갑질 혐의로 과징금 1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크리스에프앤씨는 골프 의류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로서, 1998년에 설립되었고, 현재 골프웨어 브랜드 1위 업체로 알려져 있다. 또한, 지난 2018년 10월에는 골프웨어 기업으로는 최초로 코스닥에 상장되었기도 했다. 주요 판매 브랜드로는 핑(Ping), 팬텀(Pantom), 파리게이츠(Pearly Gates), 마스터바니 에디션(Master Bunny Edition) 등이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크리스에프엔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50개 수급업자들에게 갑질을 한 혐의를 받았다. 크리스에프엔씨는 자사가 판매하는 브랜드의 골프 의류를 특정 백화점 또는 직영 매장에서 구입하도록 강요했다고 전해졌다.

크리스에프앤씨는 재계약이 임박하거나 매출이 부진한 매장을 지정해 거래 중인 수급업자들에게 골프 의류의 구입 일자와 매장 및 금액까지 정해서 통보했다. 이때 구입 금액은 1회당 50~200만 원 수준으로 사후에 결과까지 보고하도록 압박했다. 그 결과 50개 수급업자에게 강요한 골프 의류 구입비는 총 약 1억 2천 4백만 원에 이르렀다.

각 수급업자들은 크리스에프앤씨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향후 위탁거래가 중지되거나 축소되는 불이익을 당할 우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크리스에프앤씨의 요구에 따랐다고 전해졌다. 이는 크리스에프앤씨가 사업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써 하도급 관련 법률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다.

크르스에프앤씨는 이번에 적발된 갑질로 인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외에도 크리스에프앤씨는 하도급법상 서면 계약서 작성 의무도 위반해 시정조치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수급업자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관한 크리스에프앤씨 관계자는 “피해 받은 수급업자들에게 사과했고, 피해배상 조치를 완료 했다”며, “앞으로는 협력업체와 상생하는 공정한 거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수급업자들에게 자사 제품의 구입 비용과 매장까지 지정해주는 ‘갑질’을 지시하고 관리한 관련자들은 ‘누구’이고, ‘이들에 대한 조치와 향후 재발 방지책’은 무엇인지 입장을 듣고자 시도하였지만,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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