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편의 높이고 중개 분쟁 낮춰.. 당분간 기존 서식과 병행사용 가능

부동산 거래에 사용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이하 확인설명서)가 간소화 된다.

최근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오는 11월 8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밝혔다.

확인설명서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해 확인•설명하는 내용을 정한 서식이다. 주거용•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확인설명서는 현재 3장이나 앞으로는 현행 내용을 유지하면서 항목을 재배치, 2장으로 바뀐다. (토지, 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 확인설명서는 각각 2장으로 현행유지)

또한 현재는 확인•설명하는 항목들이 특별한 기준 없이 단순 나열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기본 확인사항과 세부 확인사항이 구별되어 명확하게 표시될 예정이다.

공적장부, 주변환경 등에 의해 단순 확인이 가능한 항목(대상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토지이용 계획, 대중교통, 입지조건 등)은 중개업자의 기본 확인사항으로 분류되며, 거래 시 보다 세밀한 주의를 요하는 항목(도배, 누수상태, 내외부 시설물 상태, 일조량, 소음 등)은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된다.

뿐만 아니라 중개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 항목으로 분류•표기, 부동산 거래계약시 매도인과 매수인 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편의를 높였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확인설명서가 쉽고 편리하게 간소화됐다” 며 “거래편의가 높아지고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서식 개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금년 말까지는 기존 서식과 개정 서식을 병행 사용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개정된 서식만 사용할 수 있다. / 김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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