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광주 인권조례 개정… 급변하는 시민 인권상황 신속 대처

올해부터 자치구에서 의뢰한 직장 내 갑질 등 인권침해 사건 조사

광주광역시가 시민 인권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광주시는 지난 1일자로 개정된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인권조례)에 따라 자치구에서 의뢰한 직장 내 갑질 등 다양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시 인권옴부즈맨이 조사하고 인권옴부즈맨 회의결과(결정문)를 조사의뢰한 자치구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자치구는 그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처리하게 된다.

광주광역시청사
광주광역시청사

또한 시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위원 중 개인사정으로 사임의사를 밝힌 2명 인권증진시민위원 공석을 자치구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시민의 삶속에서 실질적인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인권옴부즈맨 조사권한을 확대시키는 내용 등으로 지난달 김용집 시의원이 발의한 인권조례 개정에 따른 조치다.

개정된 인권조례는 인권옴부즈맨 조사권한을 확대시키는 내용과 함께 시 인권증진시민위원회 구성을 자치구에서 추천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해 시와 자치구 인권행정이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17년 7월1일부터 전국 광역시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인권영향평가 대상 선정을 기존 시 인권증진시민위원회로 제한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시장 또는 시의회가 인권취약계층 등 시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선정한 시책으로 확대해 급변하는 인권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윤목현 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시민의 인권이 보호받고 증진되기 위해서는 시·자치구 행정기관이 상호 밀접하게 협력해 인권행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시민 일상에서 인권침해 구제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인권조례는 2009년 전국 최초로 제정해 17개 전국 광역지자체의 인권조례 제정에 기여했으며, 인권조례에 따라 인권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인권교육, 인권영향평가, 인권옴부즈맨 등 인권행정을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전국에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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