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갑질, 괴롭힘에 관한 금지법이 시행된지 6개월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직장내에서는 위계질서라는 이유로 갑질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직장내 갑질, 괴롭힘에 관한 금지법이 시행된지 6개월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직장내에서는 위계질서라는 이유로 갑질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판단과 예방 대응 메뉴얼 표준안을 마련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진정은 1천9백여 건이며, 이 중 절반은 상사의 폭언에 시달렸다고 호소했다.

지난 7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은 부하 직원이 업무 처리를 제대로 못 한다며 “같이 일 못 해 먹겠다”. “고등학생 데려다 일하는 게 낫다.”는 등 면박, 압박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로 간부 2명 A씨와 B씨에 대해 1월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뒤이어 지난 10일 노컷뉴스 단독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경기도의 ㄷ 철강회사 회장딸 차장 직책의 상사가 여자 사원에 행한 폭언 및 부당 업무 지시에서 비롯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로 해당 사원은 트라우마로 병원 상담까지 받는 등의 피해를 호소하며 고용노동부 신고를 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땅콩회항‘사건에 버금간다며 공분했다.

최근 들어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를 호소하며 자신의 상황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여부를 묻는 직장인들이 늘어났다.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는 신협에 근무하는 직장인 A씨가 “인사이동 없이 2년간 지속된 직장 상사의 괴롭힘에 고통을 호소했다. ”업무성 질책과 인격모독 사이의 아슬아슬한 선을 타며 사람을 말려 죽이는 이미 회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치를 떠는 상사 밑에서 일하는 동안 자신감과 자존감이 수없이 찢겨나가며 일할 생각에 눈앞이 캄캄하다”고 말했다.

또 현대자동차에 근무하는 직장인 B씨는 “입사한 지 2년 직상 상사의 야! 너! 라는 호칭과 함께 업무 실수나 상사의 말이 옳다 싶으면 머리에 꿀밤을 때리는 행위를 일삼는다”고 전하며 회사 내 입지가 센 차장의 이러한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되는지 객관적인 판단을 구했다.

한편 직장갑질 119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31일까지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자 중 27건(11.9%)이 모욕과 관련된 제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사의 막말’등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비율이 많다는 것이다. “상사가 까라면 까야지 상사가 네 친구야?” “일을 못해서 못한다고 지적하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기분 나쁜 티를 내는 게 회사냐?”“그럴거면 시집이나 가” 등의 말을 들었다고 호소했다.

또 사람들 앞에서 공연히 모욕을 하면 모욕죄로 욕이 없어도 모욕이 될 수 있다며, 상사로부터 “아기 낳은 적 있어?” “무슨 잔머리가 이렇게 많아?”등의 이야기를 한 직원에 대해 법원이 ‘상사의 행위가 단순 농담의 범위를 넘어 굴육감, 모욕감을 줬다“며 5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행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메뉴얼에도 ’다른 직원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와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렇게 공공연히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에도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현실적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작 피해를 당해서 신고한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해야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인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는 지난달 직장인 2,469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체감 조사' 결과 발표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가장 달라진 점을 묻는 문항에 61.8%가 ‘달라진 점이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법의 실효성을 체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하듯 법 시행 후 1947건 진정이 접수됐지만 실제 검찰 송치는 9건에 불과했다.

가해자 처벌조항이 포함된 “직장 내에서 괴롭힘 가해자는 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개정안도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한편, 학계는 우리 사회에 만연된 뿌리 깊은 직장 내 갑질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 일상화된 군대식 상명하복이 비뚤어진 채로 계승된 잘못된 문화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 시행 6개월 맞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관계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수사와 개입을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노무 전문가들의 주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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