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시사 talk] 2017년 당시 53회 백상예술대상 축하공연 ‘꿈을 꾼다’는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러오며 화제가 됐다. 인기가수나 유명인사의 출연이 아닌 무명의 단역 배우들이 기라성 같은 배우들 앞에서 한 구절씩의 멜로디를 이어갔기 때문이다.

‘손님3역(役)’의 배우가 리드하며 시작한 노래는 ‘조폭3역(役)’의 배우가 마이크를 잡았을 때, 스크린에 비친 ‘대배우’들의 표정들과 교차되며 시청자들의 감동은 클라이맥스에 다달았다.

일부는 그들의 노래에 눈시울을 붉히며 깊은 상념에 잠겼고, 일부는 뚱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누리꾼들은 일약 스타덤에 오른 자와 밑바닥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간 스타의 차이를 극명히 보여 주는 것이라 평했다.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을 계기로 수면위로 올랐던, 이른바 ‘금수저’ 낙하산 인사들의 갑질이 최근 한 경기도 소재 ㄷ 철강 회사 중견기업 회장 딸의 평사원 직원에게 가한 만행으로 이어져 공분을 샀다.

"일개 사원 주제에 어디서" “네가 이사 딸이나 이사 조카라도 되냐" 라고 말했다고 한다. 말인 즉, 해당 사원은 직급이 사원이기에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하고, 차장은 회장 딸이기에 직장 내 괴롭힘을 동반한 갑질을 해도 된다는 논리다. 뼛속깊이 뿌리내린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언사다. 그러나 회장 딸의 말은 그릇된 것이다. 피해 여직원이 갖지 않은 것은 ‘금수저’와 직급이지 인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감능력은 천부적이거나 상상력에 의해 발현되기도 하지만, 직간접경험을 통해 내면화되기도 한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자가 같은 입장의 사람의 마음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듯, 회장 딸이었던 차장은 아마도 ‘취업난’을 뚫고 정규직이 된 신입사원들이 느끼는 업무적 애로와 고충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을 터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반년이 지났지만 그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뒤따른다.

새로운 법제도의 시행은 시대정신을 반영한다, 문제는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개개인의 의식수준이 그동안의 관행화된 구태와 작별 할 때에 비로써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라는 거창한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사람이라면 응당 가져야 할 인지상정(人之常情)의 마음이 한국사회 특유의 ‘족벌경영’의 특혜를 누리는 자들에게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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