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16일부터 17일까지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광주시와 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백화점, 대형마트 등 관내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점검품목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식품(종합제품)으로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경우 검사 명령을 내리고, 전문기관 검사결과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재 관련법상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식품, 가공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 포장횟수는 2차 이내로 하고, 포장 내 공간비율은 25% 이하를 준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박재우 시 자원순환과장은 “자원낭비와 불필요한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품의 생산·유통 단계뿐 아니라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도 중요하다”며 “친환경 소비문화 조성에 판매자와 시민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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