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서 꼭 성사되도록 노력할 터"

전진숙 북구(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20대 국회가 임기를 다해가는 시점에서 ‘마을공동체 기본법’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심히 아쉽다고 13일 밝혔다.

이어 2020년 새롭게 선출되어지는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마을공동체 기본법’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꼭 국회에 입성하여 노력하겠다”고 자신의 의지를 피력했다.

전진숙 북구(을) 예비후보
전진숙 북구(을) 예비후보

전진숙예비후보는 “ ‘마을공동체 기본법’은 급속한 사회발전으로 갈수록 황폐화해 가는 도시공동체의 복원과 직접민주주의 뿌리로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함으로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모색하는 주요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마을공동체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많은 마을활동가와 마을기업 등이 있으나 중앙정부차원의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치단체별 편차가 크고,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며 이 법안의 절실함을 피력했다.

전진숙 출판기념회 몰려드는 지지자들
전진숙 출판기념회에 몰려드는 지지자들

전진숙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의원이 대표발의 한 ‘마을공동체 기본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마을발전계획의 수립 ◇시·군·구 및 시·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에 산하에 마을공동체위원회 신설 ◇국무총리소속으로 마을공동체 중앙위원회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마을공동체 지역지원센터 설치 ◇마을공동체 재단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의 통과를 누구보다도 바랬지만 무산되고 말았다. 새롭게 시작하는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 염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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