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 회장을 둘러싸고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기문 회장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중기중앙회 회장 3선에 성공해 현재 임기 중 1년을 채워가고 있으나 선거 당시 불거진 사전선거운동, 금품제공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더불어 최근 김 회장 일가는 베일에 싸여있던 홈앤쇼핑 주식을 대거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에 따른 부적절한 사익추구 논란도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사진_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사진_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 회장은 중기중앙회장 선거 당시 홈앤쇼핑 상장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시 김 회장은 소액주주가 원하는 만큼 상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문제는 홈앤쇼핑이 상장되면 김 회장 일가가 시세 차익을 통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금전적 이득을 취득할 것이라는데 있다. 일각에서 중기중앙회 관리를 받는 홈앤쇼핑이 김 회장 일가의 사익 추구를 위한 도구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뿐만 아니다. 김 회장은 지난해 불법 사전선거 운동 혐의로 법원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자신의 측근 인사를 중기중앙회 비서실 직원으로 영입했던 바 있다.

김 회장은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는 주얼리 및 화장품 쇼핑몰 ‘제이에스티나’의 비서실장 출신을 중기중앙회 3급 별정직으로 신규 영입했고 A씨는 한 언론사 기자에게 시계와 현금 등 금품을 제공했다가 고발당한 바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또한 지난해 11월 검찰은 김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제이에스티나 본사를 압수수색했던 바 있다. 김 회장의 동생인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대표와 김 회장의 자녀 2명 등은 지난해 미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제이에스티나의 영업 손실이 8억여 원이라고 공시하기 전 49억여 원에 달하는 주식을 매각해 부당 이익을 본 것이라는 의혹에 휩싸여 있으며 김 회장의 동생인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대표는 결국 지난 7일 부당 주식거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김 회장 측은 상장은 주식회사의 목표이고 다른 홈쇼핑 회사 대다수가 상장됐기에 공약으로 제시했을 뿐 사익추구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김 회장의 부인과 딸이 지분을 갖게 된 과정도 투명하지 않으며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이 아닌 특정인을 위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번 논란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중기중앙회 측은 반박문을 발표하며 “김 회장의 주식 취득과 가족들의 주식 취득은 합법적”이라며 “주식회사가 성장해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해 IPO를 통해 주주들이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은 대주주의 당연한 의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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