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커머스 기업 티몬이 고객에게 지급되는 프로모션 적립금을 누락, 소비자에 증빙을 요구하며 적립금 지급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티몬 이용 고객 A씨는 “티몬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소비자를 기만하며 소비자를 ‘거짓말쟁이’ ‘진상’ 취급을 하는 당사의 부당한 태도를 공익을 위해 알리고 싶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발성 글을 게시했다.

지난 12월 28일 개당 9900원 상당의 상품을 딜을 통해 확인한 고객 A씨는 결제페이지와 앱에서 구매 혜택으로 적립예정인 적립금 2170원을 확인하고 상품을 결제했다. 이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해당 내용이 명시된 화면과 결제 완료 페이지를 캡쳐 보관했다.

이후 열흘이 지나고 리뷰 작성까지 마쳤음에도 개당 2170원의 적립금이 미지급된 사실을 확인한 A씨는 티몬에 문의했다. 그러나 고객센터 측에서는 “해당 상품에 지급될 적립금은 없다”고 설명했다는 것.

사진출처_인터넷 커뮤니티(일부 수정)
사진출처_인터넷 커뮤니티(일부 수정)

A씨는 티몬의 적립금 관련 소비자 기만 행태의 전례를 익히 들어 알고 있었던 바, 캡처 증거 본 제시 없이 일단 담당부서에 정확한 확인 요청 후 답변을 기다렸다. 그러나 담당부서에서도 “해당 상품에 적립금은 없는 것이 확실하며, 고객이 다른 화면에서 본 적립 금액과 착오가 있는 것이다”라고 결론짓는 태도를 보이며 적립금 지급을 거부했다.

A씨가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외부기관을 통해 문제 삼겠다며 목소리를 높이자, 회사 측은 급기야 태도를 바꾸며 화면 캡쳐 본이 있는지 확인하며, 고객에게 메일 송부를 다시 요청했다.

사진출처_인터넷 커뮤니티(일부 수정)
사진출처_인터넷 커뮤니티(일부 수정)

A씨가 해당 캡쳐본과 함께 쇼핑몰 적립금 캐시에 대한 불이익 관련 관계기관 민원접수를 예고하는 내용을 담은 메일을 송부하자. 고객보호실 팀장으로 부터 전화가 와서는 “적립프로모션이 있었던게 맞으며, 확인 결과 1월 1일자로 적립된 1천원이 해당 혜택이다”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 이는 구매와 무관하게 적립코드 입력을 통해 누구나 즉시 적립 받는 1천점에 해당하며 유효기간도 당일로 A씨가 받아야 할 해당 적립금(개당 2170원)이 아니었다.

그러나 티몬 담당자는 A씨의 자초지종 설명에도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당초 “1천점 적립금이 맞다”는 회사 측 입장을 고수했다. A씨가 제시한 캡쳐본을 무시하며 무논리와 뻔뻔함으로 일관하는 티몬 측의 대응에 A씨는 거듭 화가 났다는 심경을 전했다.

A씨는 “비록 소액 적립금이지만 소비자를 기만하는 당사의 태도는 부당하며, 소비자에게 지급될 적립금을 누락한 것 뿐 아니라, 증거본을 요구해 제시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티몬의 태도는 잘못된 처사”라고 일침했다.

이어 티몬 이용자들의 적립금 누락 피해 사례는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며, 티몬 이용 시 추가 적립금이 포함된 프로모션 딜을 구매할 때 마다 소비자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반드시 캡쳐 본 소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계기관에 접수해 당사의 책임과 시정 조치를 이뤄가겠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소비자 A씨의 고발성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티몬의 이러한 태도에 소비자 ‘보호팀’이 아니라 소비자 ‘공격팀’ 아니냐며 탈퇴 및 불매운동을 해야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관련해, 티몬관계자는 “당사에서 진행되는 프로모션 행사가 많아 지급돼야 할 적립금 시기와 상세 조건의 확인이 정확히 이뤄지지 않아 고객센터 측에서 잘못 안내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해당 고객에게 별도 연락해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이어 티몬측 관계자는 해당 소비자에게 지급 될 프로모션의 구좌가 복수여서 지급 시기가 다르게 적용되는 점을 고객센터 담당자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정확한 안내를 하지 않아 발생한 착오로 적립 지급일(11일)에 적립금 지급이 완료된 상태이며 추후 고객에게 관련해 상세설명을 했다고 추가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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