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_인터넷 커뮤니티
사진_인터넷 커뮤니티

지난 12월 본지는 압타밀 분유에서 나온 이물질 관련 소비자 불만에 대해 기사화했다.

‘유충으로 추정되는 물질 및 벌레’가 이마트 구입 압타밀 제품에서 잇달아 발견됨에 따라 소비자 주의와 판매사의 시정 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가 바뀐 현재까지 이마트에서 구매한 압타밀의 이물질 이슈는 끊이지 않아 소비자 우려가 사그라 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일에는 이마트에서 구매한 압타밀 분유 2단계 (유통기한 2021년까지)를 개봉하자마자 벌레 한 마리가 ‘기어 나왔다’는 소비자 A씨의 동영상 제보가 나왔다.

앞서 지난해 8월 9월 10월에 이와 같이 분유를 개봉하자마자 분유통 내부에서 벌레가 ‘기어나왔다’는 커뮤니티상 소비자 제보는 계속 제기돼 온 바 있다. 그러나 이마트 측은 해당 제품을 수거해가면서 “밀폐가 되어 있는데 살아있는게 신기하다”는 말과 함께 네덜란드로 해당 제품을 보내 한 달 기간의 검수 기간을 소비자에게 요구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판매사 이마트와 관계 당국의 조치가 여전히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분유 이물질 혼입 시 기생충 경우 1,2,3회 적발시 각 영업정지 3,5.10일 바퀴벌레 각 5.10.20일 그 외 벌레의 경우 시정명령 조치 되는 것이 규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생충 및 알 곤충류에 해당하는 물질은 신고 의무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판매처에서는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유일한 공식 수입처 이마트에서 판매되는 압타밀은 최근 18.19년 간 이물질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 이물 관련 신고나 회사 측 신고로 해당 원인행위에 따라 처분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 소비자들의 식약처(1399)신고를 협조 권고하는 한편, 한국소비자원 접수시 민원인의 피해구제(보상,환불)외 식약처 원인조사 요청을 명확히 해 줄 것”도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7년 3월부터 압타밀 분유를 국내 유통했던 이마트는 최근 의약품 전문 유통회사 쥴릭파마코리아와 뉴트리시아 제품의 국내 의약품 유통 채널 판매에 대한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해 국내 산부인과 및 여성병원등 전국 50여개 약국에서 뉴트리시아 압타밀 제품 판매를 시작한다고 지난해 11월 15일 밝혔다.

이에 유통망이 증가함에 따라 압타밀 분유에 소비자 이물질 이슈 관련, 판매사와 당국의 식품안전관리 감독 및 처분강화의 필요성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압타밀 국내 유일 공식 수입처 이마트 측은 “분유 이물질 소비자 민원접수가 되면 독일 본사 측에 성분분석을 의뢰하며, 식약처 신고 의무대상 물질의 경우 신고를 하지만 지금까지 접수된 이물질은 ‘모두’ ‘신고의무 제외 대상’에 해당돼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령, 분유에서 나온 살아있는 벌레는 독일에서 제조되어 국내로 오는 과정에 개연성이 없어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이물질 관련 소비자 민원 통계자료에 대한 증빙은 거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