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2차재건축...롯데건설 시공권 박탈

서울 신반포2차 아파트 재건축 시공자인 롯데건설의 시공권이 무효화 됐다. 신반포2차 아파트는 시공사 선정 신고까지 끝냈지만 선정 당시 토지등소유자 1/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

지난 9월 2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심준보 판사)는 원고 이모씨가 피고 서초구청장에 제기한 시공사 신고 수리처분 무효 주장에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경과규정에 토지 등 소유자 1/2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돼 있는데도 피고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공사 신고를 수리, 경과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이에 서초구의 시공사 선정 신고 수리는 무효이다” 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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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2차의 재건축 시공사 선정이 이뤄진 것은 지난 2001년 12월 22일. 당시는 현재의 도정법이 제정되기 전으로 주택건설촉진법을 따르고 있었다. 이에 신반포2차는 전체 토지 등 소유자 1572인 중 1092인의 참석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참석자 중 635인의 동의로 시공자를 롯데건설로 선정했다. 조합은 설립∙인가 받지 않았다.

그런데 이듬해인 2002년 12월 30일 도정법이 제정됐고 동법 부칙 제7조 2항에서는 ‘2002년 8월 9일 이전에 토지 등 소유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공자를 선택하고, 이 법 시행일 이후 2월 이내에 신고하면 당해 시공자를 본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시공자로 본다’고 규정했다.

이에 신반포2차는 2003년 6월부터 8일까지 재건축정비사업 시행구역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252인으로부터 추가로 시공사 선정 동의를 받아 2003년 8월 21일에 구청에 신고, 구청은 이를 수리했다.

하지만 원고 이모씨는 “2001년 12월 22일 있었던 총회에서는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635인만이 시공자 선정에 동의했으며 추가동의서는 2003년에 받은 것” 이라며 “이는 2002년 8월 9일 전에 과반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시공자 선정 결의조차도 참석번호 누락, 서면번호 누락, 대표자 선임의 부재, 용도에 맞지 않는 인감증명서 사용 등을 예로 들며 이는 의사∙의결정족수가 조작된 것은 물론 작성명의인들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 롯데건설은 “원고 이씨는 서초구의 시공사 선정 수리에 대해 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을 가지지 않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이씨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해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신반포2차 조합설립 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시공사의 선정은 재건축정비사업의 조합원별 분담금 등의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들며 롯데건설의 항변은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시공자 경과규정인 도정법 부칙 제7조 2항을 엄격하게 해석했다. 법원은 “경과규정은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각종 비리나 부작용의 발생을 방지하고, 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해 재건축과 관련한 이익을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것” 이라며 “기준일인 2002년 8월 9일이 지난 후 받은 2003년의 추가동의는 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함이며 이는 도정법의 입법 취지와 정면으로 반하는 것” 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법원은 경과규정에 따라 시공자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문언 그대로 ‘토지 등 소유자의 1/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공사 신고를 수리한 서초구는 경과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것은 토지 등 소유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중대∙명백한 하자이므로 결국 서초구의 롯데건설 신반포2차 시공권 수리는 당연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신반포2차 처럼 시공사 선정신고를 마친 사업장이라고 해도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에 따라 향후 시공권 유무에 대한 논쟁이 불거질 전망이다.

한편 법원은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서초구)의 보조참가인(롯데건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라고 덧붙였다. / 김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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