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46만건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지난 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투어 법인과 본부장 김모씨(48)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당해 12월 2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자유투어가 300만원의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투어는 2012년부터 2017년 9월 기간 고객 중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홈페이지 이용자 ID, 암호화된 비밀번호가 유출됐다고 알려졌다. 이는 하나투어가 유출한 2004년 10월부터 2007년 8월 사이 고객정보와 달리 당시 최신 정보가 대거 유출된 것이다.

관련해 자유투어측에 본지가 지난 6일부터 취재 요청한 이래, 당사는 “내부 협의 후 입장을 밝히겠다”는 의사를 전달, 정확한 답변을 유보한 이후 지난 15일 자유투어 관계자는 “당시 사건으로 현재까지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고 지급 완료된 상황이며,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팀의 수사 진행 중인 사안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 자세한 사실확인을 밝히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당시 개인정보담당 책임자는 계속 근무 중에 있다는 사실 등의 제한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앞서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46만건을 유출한 하나투어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2018년 2월 과징금 3억2천725만원과 과태료 1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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