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금강제화가 한 소규모 신발 업체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요구를 한 사실이 적발돼 소규모 신발 업체가 10억 원의 벌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데 정작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한 금강제화는 어떠한 이유에선지 처벌을 받고 있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업계에 따르면 금강제화는 지난 2015년 한 소규모 신발 디자인 회사와 상표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소규모 신발 디자인 회사를 운영했던 A씨는 신발값의 4%를 금강제화에게 로열티로 제공, A씨의 신발에 금강 상표를 붙일 수 있게 됐다.

한데 상표 값을 정산하는 날이 오자 금강제화는 돌연 상표권 거래가 아닌 실제 신발 거래인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자고 제안했고 A씨는 갑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다며 제안을 승낙했다. 당시 금강제화와 A씨의 회사가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는 모두 107억 원어치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로부터 2년 뒤 국세청은 금강제화와 A씨 간의 수상한 세금계산서를 적발했고 A씨는 검찰로부터 벌금 10억 원을 납부하도록 통보받았다. 하지만 정작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자고 제안한 금강제화는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당시 법원도 금강제화를 공범으로 적시했으나 국세청은 금강제화를 고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A씨는 “한쪽은 어마어마한 10억 7천만 원이라는 벌금이 나왔지만 한쪽은 세무서 자체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다”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해 법조계 측 관계자는 “공모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서로 발급해주고 발급받은 관계라고 하면 쌍방 처벌되는 것이 통상적이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강제화 측은 실제로는 매매계약이었다며 세금계산서 발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대한 진위조사에 나서 금강제화를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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