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야구왕의 인공지능 당구 시스템인 ‘빌리내비’를 임대해 사용했던 한 소상공인이 자신을 “리스 사기의 피해자”라고 소개,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경기도 양주시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는 A씨는 ‘스크린야구왕’ 소속 영업이사의 추천으로 자신의 당구장에 ‘빌리내비’ 설치를 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스크린야구왕 소속 직원은 “두 달간 무료사용을 할 수 있으며 이후 사용의사가 없을 시 일체의 반환비용, 철거비용이 들지 않고 철거가 가능하다”며 설치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시 스크린야구왕의 직원은 A씨에게 CNH캐피탈 48개월 리스 계약서에 사인을 하도록 했고 A씨는 두 달 무료사용에 철거비도 들지 않으니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판단해 계약확인서, 리스 계약서 등에 사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데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로부터 1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스크린야구왕의 빌리내비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해 정상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되지 않았고 이에 A씨는 스크린야구왕에 철거를 위해 연락을 했으나 “회사의 재정이 좋지 않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만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A씨는 리스 계약을 했던 CNH캐피탈에 문의를 했다. 하지만 CNH캐피탈은 물건에 관한 책임은 스크린야구왕에 있고, 무상철거 및 무료사용 기간도 모른다며 매달 수십만 원에 달하는 리스료를 그대로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장비가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리스료는 내지 않아도 될 줄 알았다”며 “CNH캐피탈은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신용등급을 하락시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리스 계약을 한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장비를 쓰지 못하게 됐는데 CNH캐피탈은 어떻게 스크린야구왕과 납품계약서를 맺고 리스계약을 했는지 의문이다”며 “이에 따라 본인은 소상공인 대출까지 막히는 상황이 됐다, 천만 원이 넘는 기계가 작동도 하지 않는데 돈을 내라는 것은 어느 나라 법인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더불어 A씨는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서도 억울함을 표하고 있다.

실제 A씨는 청원글을 통해 “CNH캐피탈이 스크린야구왕과 상품성이 없는 제품에 대해 어떻게 납품계약을 하고 2개월의 짧은 시간에 시장에서 검증도 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면서 저지른 불법 행위를 조사해 달라”며 “상품가치도 없는 제품으로 리스상품을 만들어 소상공인의 피와 땀을 착취하는 CNH캐피탈의 스크린야구왕과의 계약을 조사해 달라”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글은 21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627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스크린야구왕 공식 홈페이지에 명시된 번호로 연락을 취했으나 결국 닿지 않았으며 CNH캐피탈 측 관계자는 “일례로 백화점에서 물건을 산 뒤 물건이 고장 나면 제조사에 하자 보수를 요청해야 하지 카드사에 요청하지는 않지 않느냐”며 “당구장 사장님들의 입장은 십분 이해하지만 당사는 금융회사기 때문에 책임은 제조사에 있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이어 “스크린야구왕의 폐점으로 당사도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당사도 굉장히 답답한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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